지난해 10월, 올림픽대로에서 접촉사고를 처리하던 20대 남성이 2차 사고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일 11시경, 사망한 A 씨는 접촉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차의 비상등을 켜둔 채 도로에 나와있던 중 주행하던 다른 차량에 치여 숨졌다. A 씨는 상대방 운전자와 함께 접촉사고가 난 곳에서 10~20m 떨어진 지점에 삼각대를 세워두고 도로변에 서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선행 사고로 정차한 차량이나 사람을 다른 차량이 충돌하는 2차 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일반 사고보다 6배나 높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 사고 사망자는 170명으로 연평균 34명에 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교통사고를 해결하는 정확한 절차와 과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지켜야 할 절차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자.
사고가 발생한 직후 사고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탑승자 혹은 보행자가 어느 정도의 부상을 입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때 부상의 정도가 심할 경우 부상자를 차량 밖으로 나오게 하거나 사고 장소 인근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무리하게 이동시키는 행동은 금물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이동은 부상을 악화 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응급처치가 필요할 정도의 피해를 입은 부상자가 있다면 빠르게 119 구급차를 호출해야 한다. 만약 부상이 없거나 경미하다면 곧바로 다음 절차로 넘어가면 된다.
나와 상대방의 부상에 관한 절차 이후엔 사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자. 사고 현장과 차량 피해, 주변 장소에 대한 사진을 찍어 증거 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이 사진 자료가 사고에 관련된 과실의 비율을 측정하고, 차량에 발생한 피해에 보상을 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요즘은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의 영상도 중요한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차량이 크게 파손되어 폐차를 하게 될 경우 미리 차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들어있는 기기나 기기에 장착된 메모리는 꼭 챙겨두어야 한다.
고속도로나 지방의 국도 등 차량이 빠르게 진행하는 길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삼각 안내판을 펼쳐두자. 뒤에서 오는 차들이 이상을 미리 인지하고 감속을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정도의 구간이 필요하다. 안내판을 설치하는 기준은 주간 100m, 야간 200m의 거리를 두라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고 현장이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어 즉시 정차를 할 수 없을 수 있다. 이때 차를 세울 장소를 찾기 위해 사고 발생 장소를 벗어나는 경우, 뜻하지 않게 도주나 뺑소니 사고로 적용될 수 있다. 법원의 뺑소니 교통사고 판례에 의하면 '즉시 정차'란 차량의 주행속도에 비례하는 제동거리에 이내에 정지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고가 발생한 즉시 침착하게 주변의 교통 상황을 파악하고, 차의 비상등을 켠 후 사고 지점이나 근처의 안전한 곳에 차를 세워야 한다.
그다음으로는 보험 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연락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사고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경찰에도 신고한다.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 보험사에 연락을 하지 않고 운전자들끼리 해결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변심해 뺑소니로 고소를 하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사고처리를 위해서는 가능하면 반드시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좋다.
차량이 크게 파손되어 견인이 필요하다면 보험사의 견인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인근의 차량 정비소까지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설 견인 서비스의 경우 견인 도중 발생하는 추가적 파손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기 어렵고, 높은 서비스 이용료를 청구하거나 특정한 정비소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용을 거절하는 것이 좋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소중한 목숨과 재산을 지키고 큰 사고를 막는다. 운전자들도 이러한 점을 깨닫고 이미 벌어진 사고에 대한 후회와 자책보다 사고의 수습을 위한 적절한 대응과 적합한 절차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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