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제주일보 Apr 08. 2024

한 표의 가치

김재범 편집국장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대표적인 문구다.




유권자가 자발적으로 내건 이색 현수막도 있다. 




최근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맹식아, 투표하면 살 빠진다~ 투표해라’, ‘예은 엄마! 투표할 테니 제발 밥 좀 줘!’ 등 재미있는 표현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의 한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전투표’ 보드 판에 ‘사랑한다면 전하세요 투표로 표현해 주세요’라는 사행시 문구를 넣기도 했다.




▲단 한 표가 희비를 가르기도 한다.




1875년 프랑스는 왕국 체제와 공화국 체제를 선택하는 의회 투표에서 단 한 표 차이로 공화국이 됐다.




1800년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도 하원 선거에서 한 표 덕분에 승자가 됐다.




1839년 미국의 한 주지사 선거에서도 한 표를 더 얻은 후보가 당선됐는데, 상대 후보가 투표 독려를 하다가 정작 자신은 투표를 못 해 발생했다고 전해진다.




국내에서도 2008년 강원 고성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인은 4597표, 2위는 4596표를 각각 득표, 한 표가 운명을 갈랐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경우는 10번이 넘는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4·10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한 표가 모여 100표, 1만 표, 100만 표가 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제22대 국회에 입성할 지역구·비례대표 후보의 운명은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




지난 5일과 6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제주지역 투표율은 28.50%이다. 




4년 전 21대 총선(24.65%)보다 3.85%포인트 높았지만, 전국 평균(31.28%)보다 낮은 상황이다. 




역대 제주지역 총선 최종 투표율은 전국 평균과 비교해 19대(54.7%), 20대(57.2%), 21대(62.9%) 3회 연속 낮았다.




올해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장으로 발걸음을 옮길 필요가 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는 조항을 되새길 때이다.

작가의 이전글 제주도민들에게 항공은 대중교통인데…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