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범 편집국장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대표적인 문구다.
유권자가 자발적으로 내건 이색 현수막도 있다.
최근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맹식아, 투표하면 살 빠진다~ 투표해라’, ‘예은 엄마! 투표할 테니 제발 밥 좀 줘!’ 등 재미있는 표현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의 한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전투표’ 보드 판에 ‘사랑한다면 전하세요 투표로 표현해 주세요’라는 사행시 문구를 넣기도 했다.
▲단 한 표가 희비를 가르기도 한다.
1875년 프랑스는 왕국 체제와 공화국 체제를 선택하는 의회 투표에서 단 한 표 차이로 공화국이 됐다.
1800년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도 하원 선거에서 한 표 덕분에 승자가 됐다.
1839년 미국의 한 주지사 선거에서도 한 표를 더 얻은 후보가 당선됐는데, 상대 후보가 투표 독려를 하다가 정작 자신은 투표를 못 해 발생했다고 전해진다.
국내에서도 2008년 강원 고성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인은 4597표, 2위는 4596표를 각각 득표, 한 표가 운명을 갈랐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경우는 10번이 넘는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4·10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한 표가 모여 100표, 1만 표, 100만 표가 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제22대 국회에 입성할 지역구·비례대표 후보의 운명은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
지난 5일과 6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제주지역 투표율은 28.50%이다.
4년 전 21대 총선(24.65%)보다 3.85%포인트 높았지만, 전국 평균(31.28%)보다 낮은 상황이다.
역대 제주지역 총선 최종 투표율은 전국 평균과 비교해 19대(54.7%), 20대(57.2%), 21대(62.9%) 3회 연속 낮았다.
올해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장으로 발걸음을 옮길 필요가 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는 조항을 되새길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