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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Apr 09. 2024

비례대표

김대영 편집이사 겸 대기자



제22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역구마다 후보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유권자의 선택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야말로 유권자의 시간이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은 자신의 지역 일꾼을 뽑는 것 외에도 정당 선택을 통해 비례대표도 뽑게 된다.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의석은 기존 47석에서 1석 줄어든 46석이다.




의석 배정 방식은 지난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비례대표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제도이다. 




우리나라에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63년 6대 국회로 ‘전국구’라는 명칭으로 도입됐다. 유신헌법이 시행된 제9대 국회에서는 전국구 비례대표제가 없어지고, 대신 1구2인 선출의 ‘중선거구제’와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출하는 ‘유신정우회’가 도입됐다.




1981년 제1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제가 다시 등장해 지역구 의석의 2분의 1(92석)을 전국구 의석으로 배정했는데, 처음 도입할 당시와는 달리 지역구 의석을 배분 기준으로 한 것이 특징이다. 




의석 배분은 제1당에 무조건 3분의 2를 배분하고 제2당부터는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잔여 의석을 배분했는데, 이런 제도는 제12대 총선까지 이어졌다.




제13대 국회는 지역구가 소선거구제로 전환돼 선거구가 92개에서 224개로 대폭 증가했고, 전국구는 지역구 의석의 3분의 1인 75석으로 변경됐다. 




바로 직전인 21대 국회에서는 국회 전체 의석을 300석으로 고정하되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에 연동하는 준연동형(50%)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이는 의석수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상한선’을 적용해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다.




▲비례대표는 지역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어려운 직능을 대표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인사들의 국회 진출을 돕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보면 국민들의 기대와는 거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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