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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Apr 11. 2024

제주해녀 명맥 잇기

김승종 논설실장



바닷속에서 소라, 전복, 성게, 미역 등의 해산물을 채취(물질)하는 해녀(海女)는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에만 존재한다. 우리나라 해녀의 발상지는 ‘제주’다.




현재 부산·거제·남해 등 남해안과 울진·속초 등 동해안 지역에 해녀들이 분포하고 있으나 19세기 후반부터 1960년대까지 이주한 제주 출향 해녀들이 모태(母胎)다.




▲예로부터 제주 해녀들은 15~16세 때 물질을 시작,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생업에 종사하지만 1970년대 이후 그 수가 급감하고 있다. 




물질이 힘든 데다 위험 부담도 높아 신규 해녀들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 해녀 수는 1970년 1만4143명에서 1980년 7804명, 1990면 6827명, 2000년 5789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는 2839명으로 2022년 3226명에 비해 387명(12.0%)이 줄어들었다.




더구나 제주 해녀의 연령대를 보면 59세 이하는 274명(9.7%)에 불과한 반면 60대는 854명(30.1%), 70세 이상이 1711명(60.3%)에 달해 해녀 수는 매해 큰 폭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 제주 해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해녀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지원책을 추진해 왔다.




70세 이상 해녀 고령 수당 및 80세 이상 해녀가 은퇴할 경우 36개월 동안 은퇴 수당 지급, 40세 미만의 신규 해녀 대상 36개월 동안 정착지원금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제주도 해녀 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은퇴 수당 지급 연령을 80세에서 75세로 낮추고 수당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였다. 신규 해녀 정착지원금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아직도 신규로 해녀가 되는 길은 쉽지 않다.




해녀가 되기 위해서는 수협과 어촌계에 가입해야 하는데 수협 출자금과 어촌계 가입비가 만만치 않다. 어촌계별 가입 기준도 제각각이다.




제주도가 지난 9일 제주 해녀 문화 보존을 위해 신규 해녀 양성 추진계획을 마련, 본격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신규 해녀의 진입 장벽도 낮출 계획이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그리고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제주 해녀 문화의 명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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