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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Jun 24. 2024

증인 선서 거부와 진실

김재범 편집국장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인 선서이다. 이 법은 국회에서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하는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1일 야당 주도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일부 증인들의 선서 거부 풍경이 펼쳐졌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처리를 앞두고서다. 핵심 증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선서를 거부했다. 이들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는 입장이다. 피고발인 신분과 특검법안 수사 대상도 그 이유다.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전했다.




▲더 큰 걱정은 앞으로다. 핵심 증인들이 수사에 얼마만큼 협조할 수 있느냐이다. 그동안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온 이들의 말이 맞는지는 모를 일이다. 만약 진실이라면 증인 선서 후 위증에 따른 가중 처벌을 우려할 일도, 거짓 증언을 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고 여기는 국민의 시선도 비켜갔을 것이다.




▲다음 달 19일이면 집중호우 실종 주민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수근 상병 1주기이다.  급류가 흐르는 위험지역에 수색 명령을 내린 책임자는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사망사고는 사건 책임 축소와 수사 기록 회수 및 대통령 격노설 의혹 사건으로 비화했지만 수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채 상병 어머니가 참다못해 용기 내 지난 11일 써 내려간 편지를 핵심 증인과 수사기관은 헤아려야 한다.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1주기가 되어가는데 아직도 수사에 진전이 없고 엄마의 입장에서 염려가 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날 구명조끼는 왜 입히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지금도 의문이고 꼭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마땅히 밝혀져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저도 저희 아들한테 현충원에 가면 할 말이 있고 잘했다는 말을 듣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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