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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Jul 02. 2024

지역 의사제

김대영 편집이사 겸 대기자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최대 500명의 ‘지역 필수 의사’를 선발하기로 했다.




지방 종합병원과 필수 의료 분야에서 장기 근무 계약을 맺는 전문의에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수당과 주거비 지원, 교수직 제공 등 인센티브를 줘 의사들이 지역에 남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이유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한편, 필수 의료 분야와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의사 부족으로 인해 의료 체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제주에서도 의사 수급이 힘들다는 아우성이 넘쳐난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비교해 보면, 서울은 3.47명인데 비해 제주는 1.79명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주도민들은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나설 수밖에 없다.




2021년 기준 제주도민들의 도외 진료비용은 2084억7900만원에 달하고 항공·숙박비용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비용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의사 수를 꾸준히 늘리고, 필수 의료 쪽으로 의사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사 증원만이 아닌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중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지역 의사제’다. 지역 의사제는 지역 의대 졸업생이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의대 졸업 전에는 학비를 지원하고, 취업과 개업 때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된다.




우리처럼 지역의료 붕괴 위기를 맞았던 일본의 경우 2007년 지역 의사제를 도입했다.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 전형으로 선발해 장학금을 주되 10년간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그 결과 2018년 농촌지역 의사 수가 8년 전보다 12% 증가했다. 우리도 참고할 만한 대목이다.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대학교 의대 졸업생 719명 중 제주에서 활동 중인 의사는 22.9%인 164명에 불과하다.




이런 모순을 고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확대해도 결국 헛물을 켠 것에 불과하다.




지역의사제가 성공하려면 의사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정교하게 짜야 한다. 장기 근무 계약 위반 시 페널티가 필요한 건 물론이다.




지역 의사제가 지역 의료 공백의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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