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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추행 성희롱 알아보자면

by 이김

직장내성희롱 문제인가

우선 많은 분들이 직장내성희롱과 직장내성추행 둘의 차이점을 잘 모르실 것 같아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전자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으로 성적 언어나 행동 등을 통해 고용상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입니다.

후자는 폭력이나 협박의 방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인데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은 가중처벌이 일어납니다.

성추행이야 명백히 문제라 치고, 그럼 성희롱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니냐고 물으실 분이 계실 텐데요.

말 그대로 성희롱의 경우에는 형법상으로 문제삼을 근거는 없긴 하며, 보통은 과태료 처분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해자를 해고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신매체를 통해 진행했다면 소위 ‘통매음’ 규정에 의거해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지요.

특히 오늘날에는 경찰 조사만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며 수사를 종결할 수 있기에 방심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러니 단순한 성희롱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시기 전에, 먼저 사안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으며, 거기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돌아보아야 하고요.

이 과정에서 헷갈리신다면 혼자 생각하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직장내성추행 저질렀다면

앞서 직장내성희롱 문제를 다루었는데, 성희롱 자체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직장내성추행 역시 당연히 처벌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강제추행으로 해석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거기에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으로 분류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위의 두 가지를 모두 참작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나 앞의 통매음이나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실형은 물론이고 벌금형만 받아도 추가적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는데요.

일단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가 등록 및 공개되어 누구라도 여러분의 사진과 주소, 죄목,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의 신상정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각종 문화체육시설이나 공무원, 전문직 등의 취업제한, 비자신청제한 등이 내려질 수 있지요.

아울러 전자장치를 착용하거나 각종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범행 이전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는 처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또한, 회식자리 등 회사 밖에서 이루어진 범죄의 경우에도 직장내성폭력에 해당하는데 여기서의 회사란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지 않기에 이 역시 직장내 사건으로 분류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의를 하거나, 억울한 경우에는 무혐의를 입증해야만 하지요.

이를 혼자서 준비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니, 관련해서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 강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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