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일반적인 성폭행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저지른 성관계는 명백히 성폭행이지요.
이는 형법 제297조에 의해 최소 3년의 유기징역이 처해집니다.
벌금 등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벌을 받을 수 있는 방안 없이 실형부터 시작하며, 최소 3년에 처해진다는 사실은 강간죄가 그만큼 심각하게 다스려진다는 의미인데요.
하물며 집단성폭행은 어떨까요?
2인 이상이 공모해서 저지른 성폭행은 특수강간죄에 해당되는데, 이름에 ‘특수’가 붙었다는 사실만 보셔도 감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거예요.
특수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까딱 잘못하면 평생을 감옥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지요.
솔직히 여기서 무엇을 더 얼마나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단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고 경찰 조사를 앞두셨다면, 웬만하면 지금 당장 변호사를 부르시는 것을 추천, 아니 강권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때문이에요.
간혹 어떤 분은, 자기는 망만 봤을 뿐이지 집단성폭행 그 자체를 저지른 건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무래도 관계를 맺지 않았으니 ‘성폭행’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으신 듯한데요.
혹시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이대로 진술을 하실 작정이라면, 그, 제발 그 생각을 일단 접으시길 바랍니다.
수사관들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제대로 듣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망을 본 것도 그 자체로 혐의가 인정이 되는 게 맞아요!
2인 이상이 합동해서 간음하기만 한다면 혐의가 성립되기 때문이지요.
서로 공모해서 행위를 분담한다는 그 지점 자체가 유죄의 소지가 있으며, 동일한 죄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주범이 아니라 공범이기에 상대적으로 형량을 낮추도록 선처를 할 수는 있는데요.
이 역시 혼자서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냥, 망설이시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