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간성범죄 자체가 성립이 되는지 아리송한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남녀간의 관계에서만 성범죄니 성추행이니 적용되는 게 아닌가 싶을 텐데요.
세상에는 다양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 있고, 그 사이에서 언제 어떤 식으로든 성범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동의 및 합의 여부이지요.
동성성폭행 역시 마찬가지여서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동성끼리는 성기간의 결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법적으로 해석하기에, 강간죄가 아닌 유사강간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97조의2에 따르면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 또는 도구를 삽입했을 때 2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보통의 강간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니 1년의 형량 정도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간은 벌금형 없이 실형부터 시작하니 제대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처하지 않으면 그대로 성범죄자가 돼 버리니 잘 대비하셔야 해요.
앞서 동성성폭행 자체는 여느 강간이 아니라 유사강간으로 여겨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형량 역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정도면 괜찮은 것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듯합니다.
뭔가 동성 친구끼리 그냥 장난으로 실수한 것이다, 술 마시고 그렇게 됐다 하는 식으로 대충 소명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비슷하게 답변하다가 그대로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 과정은 절대 순탄치 않으며, 성범죄 피의자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수사관은 생각보다 여러분의 억울함 여부에 관심이 없고, 오직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입증된 소명에만 관심이 있지요.
더군다나 동성간성범죄 문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한국에서는 퀴어 이슈가 제대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동성간에 이루어진 성범죄, 그러니까 엄연히 성범죄로 여겨져야 할 문제들을 쉬쉬하게 만들지요.
피해자 역시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고민하곤 합니다.
그런데 해당 혐의로 고소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이건 피해자 측에서 온갖 각오를 다지고 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관련 증거와 사실관계, 진술까지 제대로 준비했을 가능성이 크지요.
멋모르고 별 준비 없이 경찰 조사 등 사건에 임하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