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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동영상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by 이김

합의하에 찍은 성관계동영상 정도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경찰조사나 디지털포렌식 같은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지요.


다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불쾌감을 줄 만한 신체를 촬영했을 때 또한 이를 전시, 복제, 유포했을 때 문제가 되는데요.


형법에 따르면 카촬죄를 저지른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면 벌금형 없이 그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지요.

만약 동영상으로 협박까지 한다면 단순 협박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며

이를 통해 상대방이 특정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권리를 침해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여담이지만, 없는 영상을 있는 척하며 협박해도 보통의 협박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마세요.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련해서 처벌 조항도 빈틈없이 마련되어 있고, 그 처벌 수위 역시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질렀고,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거나 디지털포렌식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면 명심하세요.


혼자 대처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와 동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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