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0일 매일경제신문 키워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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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장,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3가지다.


사용자는 현행 '사업주, 경영담담자 등'에서 개정안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 지위에 있는 자'로 바뀐다. 대기업은 수백 개의 하도급 하청 업체의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교섭 혼란을 우려한다.


노동쟁의는 현행 '임금, 복지 등 근로 조건에 한정해 쟁의행위를 허용'하는 데 반해, 개정안은 '징계나 부당해고를 비롯해 구조조정, 투자 결정 등 경영상 판단'까지 교섭, 쟁의 대상에 포함한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개정안은 조합원의 가담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을 차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7월 29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출처 : 매일경제신문, 동아일보, 중앙일보


◆ 탄소세 :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에 부과되는 세금. 2023년 7월 국제해사기구(IMO)는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2050년까지 국제 해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제로 달성 목표에 대해 합의했다. 2050 탄소 순배풀량 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IMO 중기조치 발효 시기는 2027년이다.


2025년 7월 30일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가 도입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로 인해 국내 해운 업계가 2028년 5억2000만 달러(약 7130억원), 2029년 7억6400만달러(약 1조529억원), 2030년 10억1200만달러(약 1조3927억원)의 탄소 부과금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계산된다.


출처 : 매일경제신문, 매일경제용어사전, 매일일보


◆페이 위드 크립토(Pay with Crypto) : 페이 위드 크립토는 100종이 넘는 가상자산을 통한 결제를 허용한 서비스다.


2025년 7월 30일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페이팔이 국제 결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크립토 기반 결제 서비스 '페이 위드 크립토'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XRP, 솔라나, USDC 등 주요 가상자산이 포함된다. 현재 서비스가 지원하는 가상자산들의 시가총액은 전체 시장(약 3조8300억달러)의 90%가 넘는다.


페이팔을 2026년 7월 31일까지 페이위드 크립토의 수수료를 0.99%로 제공할 예정이며, 가상자산 결제의 가장 큰 장점으로 수수료 절감을 꼽았다. 2025년 7월 29일 코인리더스 신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1.5%에서 3.5% 사이인 평균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율보다 낮다.


페이팔 대변인은 앞으로 몇 주 내에 기업들이 새로운 시스템의 베타 버전을 선택할 수 있으며, 2025년 후반 서비스 이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매일경제신문, 코인리더스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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