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입 후 해당 토지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그려보았다. 아래와 같은 내용은 「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건축법」, 「서울시 건축조례」의 건폐율, 용적률 등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공부해도 그려볼 수 있는 내용이다. 즉 아주 조금만 부동산 공부를 하면 아래 정도의 규모 산출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물론 정확한 규모 산출은 전문가로부터 확인을 따로 받아야 한다.
10살 서현이와 서현아빠의 브런치로 시작하여 한동안 공백(그 사이 아이는 예중 입학) 후 아빠의 일에 가까운 부동산(건축) 쪽 글 중심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