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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의 복지이야기 1

공무원의 기초연금 대상 확인해 보기

by 노이 장승진

퇴직공무원들의 기초연금 대상 여부 확인해 보기


기초연금은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기초적 삶을 보장하는 복지제도로 자리 잡았다. 나에게 설상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알아야 할 국민적 상식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게 된다. 2024년 선정기준액을 살펴보면 단독가구는 선정기준액이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이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우리 주위에는 공무원들이 많다. 공무원의 종류와 그 수가 많기 때문에 가족이나 인척, 지인 등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 공무원이었던 사람도 많고, 현재 공무원을 하는 사람, 또는 미래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있다.


직업공무원제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의 대표적인 것은 연금을 받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기본적 노후생활을 위한 많거나 적거나 공무원연금을 받게 되면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의외스럽게도 여러 가지 상황 특히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제외된 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공무원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받는다고 해도 연금액이 적을 수도 있다. 사업을 위한 투자를 한다거나, 급박한 상황으로 본인이나 가족의 병원비를 충당해야 한다든지 하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일시금으로 받았으나 나중에 상황의 악화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지수혜 사각지대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고 우리는 많은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때로는 조언하여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공무원연금도 없고, 기초연금도 받을 수 없으며, 연금도 얼마 되지 않는 연금이라도 받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로 책정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처할 수 있다.


사람들의 상황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번에는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복지이야기 중에서 대표적인 공무원연금의 직역연금 종류와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10000)


복지제도나 상식은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시스템과 관련된 지식이므로 많이 아는 만큼 더욱더 잘 보이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그래서 나는 복지제도를 공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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