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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중재자인 층간소음관리위원이 되다!

갈등조정중재자의 노하우 : 기를 죽인 다음 보듬으면서 달랜다

by 노이 장승진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분쟁으로 이웃과 휩싸이는 경우가 많다. 학력도 높아지고 지식도 높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진 만큼 갈등의 여지가 높아졌다. 갈등의 종류도 소음분쟁, 누수분쟁, 동물갈등, 주차갈등 등 많은 사람들이 층간소음 등 여러 가지 갈등에 많은 사람들이 시달린다.


역지사지라고 하는 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갈등을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누군가는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되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누구가는 해야 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하여 제삼자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갈등조정중재자인 층간소음관리위원에 도전해 보면 어떨까 한다. 층간소름관리원이 되면 좋은 점은 진심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지역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점이다.


갈등조정전문가이며 층간소음관리위원으로서의 비결의 중요사항을 설명하다면 간단하게 말해 전문성으로 분쟁당사자의 기를 죽인 다음 다독다독 달래는 것이 비결이다. 기를 죽였다고 강하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본인이 스스로 깨닫도록 유도하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층간소음관리위원은 먼저 층간소음의 기준에 대하여 명확히 알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층간소음에 대하여 알아보자.


층간소음 기준은 주간과 야간 시간대에 따라 다르며,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됩니다. 주간에는 39dB(등가소음도), 57dB(최고소음도), 야간에는 34dB, 52dB가 기준이다.


□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 (2023년 개정 기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각각의 기준이 정해져 있다:


1. 직접충격 소음

예: 뛰거나 걷는 동작, 물건 떨어뜨림 등

주간(06:00~22:00) 1분간 등가소음도(Leq): 39dB 이하 최고소음도(Lmax): 57dB 이하

야간(22:00~06:00) 1분간 등가소음도(Leq): 34dB 이하 최고소음도(Lmax): 52dB 이하


2. 공기전달 소음

예: TV, 음향기기, 악기 등

주간: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dB 이하

야간: 5분간 등가소음도(Leq) 40dB 이하


측정은 환경부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 시 기준 초과로 간주된다.


□ 적용 예외 및 유예 규정

2005년 6월 30일 이전 사업승인 공동주택 또는 건축허가 기준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 기준에 5dB 추가 허용

2025년 1월 1일부터: 기준에 2dB 추가 허용


□ 법적 대응 및 관리 반복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 명령 가능

관리사무소나 지자체에 중재 요청 가능

전문기관의 소음 측정 결과는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의 근거로 활용됨

중앙공동주택관리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층간소음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 전문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법적인 전문지식을 알려주면서 기를 죽인 다음 달래는 것이 초보 층간소음관리위원의 노하우이다. 좀 더 강력한 노하우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올리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분쟁 없이 행복하길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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