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요양병원 간호인력으로써의 재취업을 위해...
우린 어느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그런 고령화 시대에 사는 사람들 답게 남은 여생보다 빠른 은퇴에 실망하면서도 다시 새로운 인생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여러 매체를 통해 은퇴 이후 재취업에 성공한 많은 얼굴들을 대하며 부러움과 동경심을 갖기도한다. 20-30대의 청년들에게는 내 자리를 뺏어가는 도둑처럼 보이겠지만 말이다. 내가 일하는 필드에서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재취업을 위해 학원을 마치고 취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여기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란 60대 이상을 말한다.
나는 간호사로 요양병원에 근무한다. 많은 사람들이 요양병원이라는 이미지를 저마다 다르게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요양병원은 요양원과는 다르다. 나의 일상이야기인 '토요일에 전하는 일상 1'에서 이미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다름에 대해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요양원은 입소시설로 노인요양시설로 분류가 되어 비슷한 문제를 가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생활시설이다. 그에 반해 요양병원은 일단 병원이다.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및 치료진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환자를 돌본다. 요양병원은 입소가 아니라 입원을 하는 곳으로 일반병원의 진단서가 첨부되고 환자의 경중에 따라 입원실의 배정이 달라진다. 그리고 한명 이상의 의사(모든 종류의 의사면허를 말한다)와 한명 이상의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며 환자의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병원의 한 종류이다. 병원의 분류에 따르면 급성기(급하게 치료해야하는 상태로 치료가 끝나면 퇴원을 해야하는 상태)상태를 벗어나 만성기(만성질병을 가진 상태로 병의 치료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간혹 사망에 이를 때까지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병, 대표적으로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뇌출혈, 뇌경색 등등이 있다)상태의 환자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가정에서의 돌봄이 어려운 경우(이 경우로는 치매가 대표적이다)에 입원하는 만성질환자들이 입원하여 치료받는 곳이다. 요약하여 말하면 요양병원은 만성기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입원하는 만성질환자들의 보존적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병원이다.
이 요양병원도 병원이기에 의료보험공단에 진료비 청구를 한다. 그러나 의료보험공단에서 간병비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기 때문에 요양병원 입원비의 대부분(거의 80%이상이) 간병비로 이루어진다. 그외 진료비는 10%정도이며 나머지 10%는 식비와 기타 소모품 비용이다. 만약 소모품을 보호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병원인 경우는 병원비의 90%가 간병비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급성기 병원에 입원을 해봤거나 가족중 입원한 사람이 있어 간병사를 고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간병비가 부담된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그래서 요즘 '간병비 보험'이라는 것이 인기있는 보험 상품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하루 10만원의 간병사비용이 지출된다면 한달을 입원하면 300만원이다. 그것에 식비는 따로 계산이 된다고 한다. 이 간병비는 지방으로 갈 수록 가격이 오른다. 이 부분이 의문이다. 아무래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그런데 보통의 요양병원에서의 간병비는 보통 120만원 + 알파(10만원정도)이다. 그 이하이면 한번쯤 의심해 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로 돈이 서비스의 질을 좌우한다. 특히 병원은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는 곳이기에 더욱 자본주의 이론이 통하는 곳이다. 한국의 병원은 대부분 공공의료시설이 아님을 명심하자. 이런 보통의 비용을 요구하는 요양병원의 경우는 공동간병을 제공한다. 공동간병은 일반적으로 8인 기준의 한 병실에 간병사가 한명인 경우이다. 만약 한 병실이 4인실 이하인 경우는 간병비만으로도 15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이 간병비는 간병사 비용 뿐만아니라 치료진에 포함되는 간호조무사의 비용도 약간은 포함되어 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는 직업으로 간호사가 의료진인데 반하여 간호조무사는 비의료진이다. 즉 치료보조의 업무를 하는 것이다. 요양병원에서의 간호조무사는 급성기병원의 간호조무사와는 좀 다른 업무를 한다. 1970년대 간호조무사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의도와 같은 업무를 하는 것이다. 급성기의 많은 병원들은 간호조무사가 의료진이 아니기때문에 치료 업무에 포함시키지 않고 간호사들의 행정업무 보조의 역활을 많이 한다. 즉 간호행정업무의 보조역할을 하는 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요양병원은 간호사 구하기가 힘들다. 일단 연봉이 급성기와 다르다. 그리고 급성기 간호사들이 받고있는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즉, 의료보험 체계에서 간호비율의 분포가 급성기와 다르다는 것이다. 그것에 따라 발생하는 간호숫가 체계도 다르다. 또한 병원비 자체가 포괄숫가제로 묶여있는 이유로하여 흔히 말하는 소변줄을 교환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모든 비용을 보험공단에 청구할 수도 환자보호자에게 청구할 수도 없이 간호사가 하는 모든 노력은 무료봉사가 된다. 이쯤되면 요양병원 간호사는 직업으로서의 간호사가 아니라 무료봉사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요양병원의 경영자들은 간호사에게 월급을 많이 주면 재정적인 손해를 보게되는 경우가 생기니 눈치보면서 주변의 시세에 맞출 수 밖에 없게된다. 어떤 경우는 그 시세보다도 적게 주고 싶어한다. 의료보험공단에서는 간호등급을 맞추면 되지 않냐고 하겠지만 그 등급을 맞추기위해 의료보험공단에서 주는 것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니 적당히 2~3등급으로 맞추고 싶어하며 안되면 4등급으로라도 버티려고 한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존폐의 위기에 처할 수 있으니 말이다. 요즘은 특히 인증제도가 요양병원에도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라서 그 인증제도를 통과하기 위해서 시설적인 면과 인적인 면을 많이 보강해야하고, 그러기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게되는 것이다. 대규모의 요양병원(400병상 이상)이 아닌 경우는 경영자가 사회봉사의 마음으로 경영해야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 인증이라는 것이 요양병원의 간호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다른 기회에 이야기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간호조무사의 이야기를 할 것이다.
요양병원에서의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여 간호사의 감독하에 간호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 어디까지나 간호사의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이쯤에서 일반병원의 PA의 업무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다. PA는 법적인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의사의 감독하에 의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는 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간호사의 감독하에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한다. 뭔가 이상하다. 간호사는 간호조무사의 법적인 조치를 마련했는데 의사는 간호사의 법적인 조치를 방관하며, 아니 간호법제정을 방해하면서도 PA업무는 시키고 있다. 비인간적이다. 법적인 조치도 없이 자신의 일을 대신하게 하면서 문제가 되면 잡혀가는 것은 간호사이다. 다시, 나의 감독하에 업무를 하는 간호조무사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사의 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일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많은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실습을 보내 간호업무적인 기술을 배우게 한다. 또 그런 기술적인 면을 배우기 위해 신규간호조무사들이 요양병원으로의 취업을 선호하기도 한다. 하지만 요양병원 업무가 정신적인 면으로 만만치가 않다. 간혹 발생하는 사망자의 경우를 대면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뒷걸음질 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특히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아예 와상환자의 경우도 보기 꺼려한다. 그러면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이나 의원급에서 근무해야한다. 요즘은 의원에서도 간호등급을 위해 간호사를 채용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그렇게 요양병원에서의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기술적인 면을 많이 익혀야 하기때문에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보다 힘들게 일한다. 일부 간호업무를 해야하는 스트레스를 이겨내야하기에 간혹 자신이 간호사와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4년을 학문으로서의 간호학을 전공하여 면허를 교부받은 사람들과 6개월의 이론과 6개월의 실습으로 자격증을 쟁취한 경우는 다르다.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도 다르다. 사람에 대한 존중심이 기본적으로 존재해야 하기에 간호학에서는 간호윤리와 간호철학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가르친다. 그러나 간호조무사인 경우에는 본인의 개인적인 소양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인류애가 있거나 간호직에 걸맞는 윤리나 철학을 가진 좋은 간호조무사, 인정받는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면을 갖춘 사람도 종종 있다. 그런데 많지 않다는 것이 흠이다. 간호조무사의 6개월의 간호이론 수업에서 간호윤리는 시험을 치기위한 법적인 면을 주로 다루고 철학은 아예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수업으로 간호조무사의 자격증을 보유한 그들이 요양병원에 취업을 하면 간호사의 감독하에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간혹 잊어버리고 독자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간호사는 긴장하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되고 그것으로 인한 갈등이 생기면 태움이라는 단어를 꺼내든다. 아~~ 그렇게 간호사들은 하고싶은 말을 '태움'이라는 한 단어 때문에 삼키고, 모르는 척하면서 자신을 방어하게 된다. 대학에서 배운 간호철학을 그냥 학문으로만 남겨두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간혹 그 간호철학을 꺼내드는 시니어가 있으면 그는 고위행정직의 면담 요청으로 그 앞에서 변명아닌 변명과 심지어는 경고를 받게된다. 세상이 어렵다. 내가 간호사로써 의료진으로써 가지고 있는 철학을 내 직업에 반영하겠다는데, 세상은 그런 직업윤리와 직업철학은 개똥이라고 말하는 순간이다. 그럴때 과감히 내 직업윤리와 직업철학을 내세우고 반기를 들면 나는 힘든 직장생활을 계속하던지, 세상에 내가 일할 병원은 많다라는 생각으로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한다. 명심하자 한국의 의료시설의 대부분은 공공시설이 아니라 개인사업시설이다. -물론,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역 "의료원"이라는 것과 "국립대학교 병원"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런 시설들이 전체의 몇%인가?-
서두가 너무 길어지면서 원래 하려고 했던 이야기에서 많이 벗어난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내가 아주 길고 재미없는 이야기는 싫어하는 편이라 내 글도 대부분 짧지만 성의있게 쓰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길어져 버린 이야기가 되어 막상, 하려고 하던 이야기는 서두만 꺼내버렸다. 이미 눈치챘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재취업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그런데 서두만으로도 이미 한계가 지났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는 다음주를 기대해 주길 바란다. 원래 사람은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 편이다. (^^)
* 표지사진 -pixabay에서 가져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