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얌전한 어린이’를 선별해서 손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 자체가 혐오이고 차별이라는 데에 어떤 논의가 더 필요한 걸까? 돈을 내고 사용하는 공간에서조차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면 무엇이 차별인가.
‘세련된 노인’이나 ‘깨끗한 남성’, ‘목소리가 작은 여성’만 손님으로 받는다고 하면 당장 문제라고 할 것을, 왜 어린이는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차별하는 걸까? 중요한 차이가 있긴 있다. 그들에게는 싫은 내색을 할 수 없고, 어린이 그리고 어린이와 함께 있는 엄마에게는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약자 혐오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노동착취 공장이 좋은 일자리다. 대안이라고 해봐야 저임금 중노동에 시달리는 농장 일꾼, 넝마주이 등 더 형편 없는 일자리뿐이고 심지어 실직자가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기꺼이 일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노동착취 공장이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들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노동착취 공장을 택한 노동자들이며, 갖은 애를 쓴 끝에 겨우 일자리를 얻은 사람도 있다.
톰 하킨 의원이 ‘아동노동억제법’을 발의할 당시, 방글라데시에는 수많은 아동이 기성복 제조 공장에 고용돼 있었다. 법안 통과를 우려한 공장 측에서 무려 5만 명에 달하는 아동 노동자들을 발 빠르게 해고했는데, 알고 보니 이 아동들은 학교로 돌아가거나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떠난 것이 아니었다.
미국 노동부는 “대다수 아동이 더 영세한 미등록 하청 의류공장이나 기타 업종으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고했다. 다국적 기업의 하청공장이 현지 하청업체보다 임금이 높다 보니 이들 아동의 생활고는 더욱 심해졌다. 유니세프 조사 결과 해고당한 미성년 의류 노동자 다수가 생존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길거리 사기단, 성매매 등에 내몰린 사례까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