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입국신고서, 어떻게 작성할까?
추후 서술하겠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서 호주에 도착하자마자 처리하여야 할 관공서, 은행 업무 및 서류 업무가 상당히 많다.
그러나 모든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쉬는 주말의 전날, 즉 금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도착하면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금융, 통신, 교통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극한의 불편함을 맛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일정 조정하기를 권고한다. (즉, 일요일에서 화요일 사이를 출국 일자로 예약하는 것을 권고한다.)
여러분들이 만약 대한항공 항공편을 이용해 입국한다면, 비행기가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승무원들이 한국어로 된 입국신고서 양식을 나누어 줄 것이다.
호주는 한국인이 자주 여행 가는 일본 그리고 대만과 다르게, 미국 못지않게 입국심사에 있어서 엄격한 국가이므로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항목은 대문자로 작성되어야 하며, 취소 선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수 없이 꼼꼼하게 작성하기를 바란다.
각 항목 중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자.
- 앞면 호주 내에서 체류할 주소
이전 글에서 설명하였듯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주증명서에 있는 주소를 적으면 된다.
Newnham 캠퍼스 Investigator Hall에서 머무를 예정일 경우 주소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된다.
1 MARITIME WY
NEWNHAM (7248) 주 TAS
- 앞면 다음 12개월 동안 호주에 머무를 계획입니까?
여러분들이 Chief mate/Master 과정 또는 Class 2/Class 1 Engineer 과정일 경우 교육 기간은 1년이며 비자는 12개월 이상 발급되어 있을 것이다.
"네"를 선택하면 된다.
- 앞면 우측 질문지 1번 문항 : 의약품, 스테로이드, 불법 포르노, 총기, 무기 혹은 불법 약품 등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
여러분들이 감기 등의 질병으로 인해 처방받아 가져오는 의약품, 그리고 비상 상비약으로 한국에서 가져온 의약품 모두 신고 대상이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일 경우 반드시 의사에게 영문처방전 발급 요청 및 호주 의약품 제한 리스트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하기를 바란다.
비상 상비약의 경우 호주에서도 다 구할 수 있다. 가져오지 않는 것을 추천하고, 꼭 가져와야 한다면 세관신고서 문항에 "네"를 체크하고 비상 상비약을 가지고 왔음을 세관원에 진술하기를 바란다.
불법 포르노 반입 제한의 경우 A컵 배우 출연, 교복 등의 미성년자 표현, 수간, 혐오 표현 등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상당히 광범위한 통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반입하려다 발각되면 추방 또는 체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트러블 방지 차원에서 제발 여러분들의 전자장비 속 직박구리는 반드시 전부 삭제하고 입국하기를 바란다.
- 앞면 우측 질문지 2번 문항 : 2,250mL를 초과하는 알코올음료, 25개비를 초과하는 담배 또는 25g을 초과하는 담배 제품
호주는 담배에 대하여 상당히 강한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이다. 그러한 만큼 담배반입에 대하여 상당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이 반입할 수 있는 양은 한 갑으로 제한된다.
아예 가져가지 않는 것을 추천하며, 혹시라도 실수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담배를 구매하였을 경우 반드시 신고하기를 바란다.
- 앞면 우측 질문지 6, 7, 8번 문항 : 식품 관련
한국에서 그 어떠한 식품도 안 챙겨오기를 권고한다.
론서스턴이 작은 동네이기는 하지만 마트 해외식품 코너나 아시아마트에 가면 간장, 고추장, 간장, 쌈장, 참기름, 라면, 고춧가루, 깨 등등 어느 정도는 다 구할 수 있으므로 (애초에 유학생들이 많은 동네이다) 제발, 아무것도 챙겨오지 말고 그만큼 옷이나 전자장비를 더 챙겨오기를 권고한다.
혹시라도 가져왔다면 반드시 잊지 말고 신고하기를 바란다. 특히 한국에서 파는 고춧가루의 경우 씨앗이 들어있어 검역 대상이 되므로 절대로 가져오지 않기를 바란다. 참깨는 그냥 씨앗 그 자체이므로 바로 걸리고, 라면의 경우 스프 내 돼지고기 분말이 검역 대상이다.
- 앞면 우측 질문지 9번 문항 : 흙 또는 흙이 묻거나 담수 지역에서 사용된 품목, 가령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장비, 신발 등
가져오는 짐 중 흙이 묻은 장비나 의류, 특히 흙 묻은 신발이 있는지 확인하기를 바란다.
여기서도 신발은 구할 수 있고 한국과 비교하여 크게 가격이 차이가 나지도 않는다. 다 떠나서 택배로도 주문이 가능하므로 신발은 본인이 신고 갈 것 한 짝과 크록스 한 짝만 챙겨가기를 권고한다.
- 앞면 우측 질문지 10번 문항 : 지난 30일 동안 농장, 농장의 가축, 황야 혹은 강물/호수 등에 접촉된 적이 있습니까?
트러블 방지를 위해 출국 한 달 이내에 계곡 등으로의 레크리에이션은 자제하기를 권고한다.
- 앞면 서명란
출국 일자가 아닌 입국 일자를 기재하고 여권 서명과 동일하게 서명하면 된다.
- 뒷면 좌측 질문 : 당신의 평소 직업은 무엇입니까?
해당 질문의 경우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아닌 지금까지 어떠한 직종에 종사하며 생활해 왔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여러분들이 만약 호주로의 이민 또는 취업비자 신청을 고려하고 있으면 추후 심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므로 정확하게 답변하기를 바란다.
항해사면 SHIPOFFICER, 기관사면 SHIPENGINEER로 기재하면 된다.
- 뒷면 여행 사유 항목
반드시 교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여러분은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며 다른 항목으로 기재하면 여러분들의 학업 진실성을 의심받아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으로 기재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 가장 중요한 것
호주에 입국하는 비행기에서 보여주는 안내 동영상 중의 하나는 "JUST DECLARE IT"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을 만큼 호주는 입국심사에 있어 굉장히 엄격하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애매하거나 조금이라도 마음이 걸리는 물건이 있다면 애초에 처음부터 가져오지를 말고, 혹시 가져왔다면 반드시 신고하기를 바란다.
세관원에게 하는 진술에 따라서 아무런 검사도 없이 통과되는 경우도 많다. (필자의 경우 한국에서 처방받은 감기약을 가져왔는데, 세관원에게 영문처방전이 있다고 진술했더니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보내줬다)
그러나 숨기거나 거짓말을 한 후에 지적당하면 벌금부터 추방까지 예외 없으니, 호주해양대로 유학을 갈 때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진지하게 입국심사 준비에 임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