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I, TFN 등 유학생의 호주 입국 후 신고하여야 할 내용들
여러분이 대한항공 비행기로 입국 후 Virgin Australia 항공기로 론서스턴까지 가게 된다면 환승시간이 대략 6시간 정도 될 것이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유학생으로서 호주에 입국한 후 반드시 신고하고 신청하여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자
https://portal.usi.gov.au/student/Usi/Forgotten/Success
USI는 호주 내에서의 교육성취 증명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10자리의 숫자와 문자의 조합이다.
사전에 발급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경우, 해당 교육을 누가 받았는지 증명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교육받기 전에 미리 발급받기를 바란다.
해당 신청은 반드시 호주 입국 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입국 후 환승을 기다리는 지루한 자투리시간에 미리 신청해 두기를 권고한다.
발급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발급받은 후 해당 번호를 기록해 두고 학교 계정에 업데이트 해두길 바란다.
estudent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경로를 따라가면 전자신고양식이 있으므로 양식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비자 condition 8533에 의거 모든 유학생은 입국 후 7일 이내에 거주지를 학교에 통보하여야 하며,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7일 이내에 학교로 통보하여야 한다.
estudent에서 My Detail을 누르고 Add를 누르면 Residential과 Postal 주소를 추가할 수 있다.
본인이 학교생활하면서 있을 거주지의 주소를 입력하고 저장하면 신고가 끝난다.
해당 페이지는 추후 호주 전화번호를 발급받은 후 전화번호를 업데이트할 때도 필요하므로 기억해 두자.
https://www.ato.gov.au/single-page-applications/iar#beforeStart
호주는 대한민국과 다르게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호주 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신고를 위한 고유식별번호 TFN이 필요하게 된다.
TFN 없이 근로를 할 수는 있지만 대신 소득세로 45%를 뜯어가므로 필자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는다.
호주에서 살아가기 위해 신청하는 모든 것들 중 가장 발급이 오래 걸리는 항목이면서 반드시 입국 후 신청하여야 하는 항목이므로, 입국하자마자 바로 신청하는 것을 적극 권고한다.
발급에 걸리는 기간은 호주 세무서 공시에 따르면 28일 이내이지만 보통 2주 이내로 발급되어 우편으로 배송된다.
이렇게 한번 발급된 TFN은 수령한 Letter 이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재발급 또한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스캔등을 통해 잘 보관하기를 바란다.
또한 호주 내에서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도 2주간 48시간이 넘어서는 아니 되며, CoE에 명기된 학업시작일 이후부터 근로가 가능하므로, 해당 일자 이전에 근로를 시작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비자 condition 8501에 의거 모든 유학생은 호주 내에서 체류하는 동안 적절한 보험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사를 통해 Activate 시켜야 하므로 반드시 입국 후 즉각적으로 보험사 어플 설치를 통해 활성화시키기를 바란다.
참고로 필자의 경우 거주지가 Investigator Hall인데, Medibank 어플 내에서 보험활성화를 위한 거주지 주소 입력 시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필자의 경우 실시간 채팅상담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상황을 해결하였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필자가 이전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UTAS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Academic Integrity과정을 이수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입국할 때까지 아직 안 받았다면 늦어도 두 시간 안에 끝나니 반드시 들어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