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마침표를 찍기로 결심한 대표님들이 상담실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조심스럽게 꺼내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회사 통장에 얼마 안 남은 이 돈... 파산 비용으로 써도 될까요?
혹시 나중에 횡령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밤잠을 설칩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사업해 오신 분일수록 '회사 돈'을 인출하는 행위 자체에 큰 공포를 느끼십니다.
하지만 회계사이자 변호사로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회사를 합법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횡령'이 아니라
'정당한 경영 행위'입니다.
오늘 그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드리는 법적·회계적 가이드를 전해드립니다.
우리 법 체계에서 법인과 대표이사는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법인이 지고 있는 수억, 수십억의 빚을 털어내기 위한 '파산 절차'는 결국 법인의 사무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마지막 자산을 법인을 청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매우 합법적이며 타당한 지출입니다.
오히려 대표님의 사비(개인 자금)를 털어 법인의 빚을 정리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회사의 마지막 숨통이 붙어 있을 때, 즉 단돈 몇백만 원이라도 통장에 남아 있을 때
그 돈으로 파산 절차를 밟는 것이 대표님 개인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모든 지출에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파산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 계좌에서 변호사 선임료를 이체하고 법원 예납금을 결제하십시오.
다만, '증빙'이 생명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철저히 챙겨
'법인 파산을 위한 비용'임을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파산관재인이 "이 돈 어디에 썼습니까?"라고 물을 때 당당히 답변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때는 대표님이 개인 자금을 보태야 합니다.
회계상으로는 대표님이 회사에 돈을 빌려준 '가수금' 처리가 됩니다.
나중에 회사의 잔여 자산을 매각해 돈이 생기면, 대표님도 '채권자' 중 한 명으로서
그 비용을 일부 돌려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파산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변호사 수임료와 '법원 예납금'입니다.
예납금은 파산관재인의 보수와 공고 비용 등으로 쓰이는 돈으로,
부채 규모에 따라 법원이 미리 정해두었습니다.
※ 자산의 복잡도나 관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돈을 파산 비용으로 쓰는 것은 정당하지만, '임의로' 쓰는 것은 위험합니다.
편파 변제: 친한 거래처 빚만 몰래 갚아주는 행위
자산 은닉: 가족 명의 계좌로 돈을 옮겨두는 행위
증빙 없는 인출: 용처를 소명할 수 없는 거액의 현금 인출
이 세 가지는 파산관재인이 가장 먼저 찾아내는 항목입니다.
이런 행위가 포착되면 파산 면책이 거절될 뿐만 아니라,
형사상 '사기파산죄'나 '업무상 횡령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가이드 아래 투명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법인 파산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회사에 최소한의 현금이 남아 있는 바로 지금이,
대표님 개인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돈이 다 떨어진 뒤에야 파산을 고민하겠다"는 생각은 가장 위험합니다.
곪아가는 상처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회계 장부 속의 숫자를 법리의 언어로 풀어내어,
대표님이 다시 당당하게 일어서실 수 있는 안전한 출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님의 재무상태표를 들고 오십시오. 마지막 남은 그 소중한 자산이
대표님의 '재기'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