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선고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열쇠'를 건네는

by 법인대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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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법인파산 선고일, '심판'의 날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날입니다 : 법무법인 주연


법인 파산을 결심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뒤, 심문 기일까지 마친 대표님들의 마음은 한없이 복잡합니다.

드디어 다가온 '파산 선고일'. 어떤 분들은 이날을

마치 죄인이 되어 심판받는 날처럼 여기며 두려워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13년 차 회계사이자 변호사로서 수많은 선고일을 함께해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대표님, 이날은 비난받는 날이 아니라, 그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거운 경영의 짐을

법이 정한 관리자에게 공식적으로 인계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불안해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해, 파산 선고일의 풍경과 그 이면에 숨겨진

법적 의미를 에세이처럼 풀어보려 합니다.



1. 지휘봉을 건네고 '설명자'가 되는 시간

파산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법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권한의 이동'입니다.

어제까지는 대표님이 회사의 주인으로서 자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리가 있었지만,

오늘 선고 시각을 기점으로 그 권한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이것은 결코 권리를 박탈당하는 비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채권자들의 빗발치는 독촉과

복잡한 강제집행으로부터 대표님을 격리하여 보호해 주는 법적 울타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대표님은 '결정권자'가 아닌, 회사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설명의무자'로서

관재인을 도와 절차를 마무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2. 법정에서의 15분: 고요하고 신속한 이별

법정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사무적이고 차분합니다. 보통 10분에서 20분 내외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죠.

확인: 판사가 사건 번호를 부르면 피신청인석에 앉아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선언: "채무자 주식회사 OO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이 짧은 문장이 낭독되는 순간,

법인의 채무는 동결되고 공식적인 청산이 시작됩니다.

인계: 선임된 파산관재인과 인사를 나누고, 앞으로의 조사 일정과 자료 인계 방법을 조율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끔 날카로운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재무제표상 불분명한 자금 흐름이나 가족 간의 거래 내역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 전문가의 시선: 회계사 출신 변호사인 제가 신청 단계부터 재무제표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선고일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미리 예측하고, 법리적·회계적 소명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 그것이 대표님이 법정에서 당황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3. 마지막으로 챙겨야 할 '회사의 조각들'

선고일 당일, 대표님은 회사의 마지막 흔적들을 들고 법원에 오셔야 합니다.

관재인에게 건네줄 이 물건들은 이제 대표님의 책임이 끝났음을 상징하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법인의 인장과 신분증

통장, OTP,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사무실과 공장, 법인 차량의 열쇠

이 소지품들을 관재인에게 전달하고 나면,

비로소 대표님을 옥죄던 경영자로서의 의무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됩니다.


4. 선고는 '끝'이 아닌 '정리'의 시작입니다

파산 선고가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파산관재인은 대표님이 제출한 장부를 토대로 회사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대표님이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관재인의 질문에 성실하고 일관되게 답하는 것.

숨김없이 투명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사기파산'이나 '재산 은닉'의

오해에서 완벽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침표: 다시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예의

법인 파산은 실패의 낙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직하게 마무리 짓는, 기업가로서의 마지막 '책임'이자 '예의'입니다.

홀로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숫자에 밝은 회계사의 눈과 법리에 밝은 변호사의 눈으로

대표님의 마지막 길을 안전하게 호위하겠습니다. 파산 선고일의 문을 열고 나설 때,

대표님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질 수 있도록 법무법인 주연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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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법인파산 선고일, '심판'의 날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날입니다 : 법무법인 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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