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뗀 4대 보험료, 대표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부채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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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직원 4대 보험료 못 냈는데 횡령죄? : 법무법인 주연
사업이 예기치 못한 파도를 만날 때, 대표의 책상은 각종 ‘체납 고지서’로 가득 차기 마련입니다.
직원들의 월급을 챙겨주는 것조차 버거운 순간, 가장 먼저 미뤄두게 되는 것이 바로 4대 보험료입니다.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나중에 돈이 돌면 한꺼번에 내야지."
많은 대표님이 이런 마음으로 버티곤 합니다. 하지만 13년 차 회계사이자 변호사로서
수많은 위기의 현장을 지켜본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조금 차갑습니다.
직원 월급에서 뗀 그 돈은 단순한 미납금을 넘어, 대표님의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상담실에서 대표님들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지점은 바로 '형사 처벌'의 가능성입니다.
"내 회사가 어려워서 내지 못한 것뿐인데, 왜 내가 횡령죄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까?"라고 항변하시죠.
하지만 법의 시선은 냉정합니다. 월급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기여금은 회사의 돈이 아니라,
국가에 내기 위해 근로자로부터 잠시 맡아둔 '보관금'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다면
업무상 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0도13284 판결)
회사가 어려워서 다른 운영비로 썼을 뿐이라 해도, 법적으로는 타인의 돈을 마음대로 쓴
횡령의 굴레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사실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보다 더 실질적이고 집요하게 대표님을 괴롭히는 것은 경제적 책임입니다. 법인이 돈이 없다고 해서 보험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과점주주(지분 50% 초과)'에 해당한다면, 법인이 내지 못한 보험료는
고스란히 대표님 개인의 빚으로 전이됩니다. 이를 [제2차 납세의무]라고 부릅니다.
공단은 법인을 털어보고 부족하다 싶으면 즉시 대표님의 아파트, 예금 통장,
심지어 자동차까지 압류할 권한을 가집니다. 일반적인 빚처럼 지루한 소송을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독촉장 하나로 대표님의 일상은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망해서 파산 신청하면 다 끝나는 것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4대 보험료와 같은 조세 채무는 법이 정한 '비면책 채권'입니다.
법인파산을 하면 법인의 의무는 사라지지만, 대표님 개인에게 떨어진 제2차 납세의무는
파산을 선고받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생을 따라다니며 대표님의 재기를 가로막는 족쇄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정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미 체납된 보험료의 소멸시효(5년)가 지났는지,
혹은 부과 과정에서 법리적 오류는 없었는지 회계사와 변호사의 시각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4대 보험료 체납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산금이라는 이자가 붙어 몸집을 불리고,
압류라는 칼날을 갈며 다가올 뿐입니다.
저는 13년의 회계사 경력과 5년의 변호사 경력을 통해, 숫자가 가진 공포와 법률이 가진 냉정함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님께 약속드립니다. 단순히 "힘내세요"라는 위로가 아니라,
숫자로 계산된 리스크를 보여드리고 법률로 설계된 출구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개인 돈으로 보험료를 대납하셨다면 법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길을 찾아야 하고,
아직 체납 상태라면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개인 재산을 지킬 방어막을 쳐야 합니다.
4대 보험료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법무법인 주연은 대표님이 겪고 계신 그 막막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숫자에 강한 회계사의 치밀함과 법리에 강한 변호사의 단호함으로, 대표님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내겠습니다.
해결책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을 찾는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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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직원 4대 보험료 못 냈는데 횡령죄? : 법무법인 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