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 현영우입니다.
파산 절차를 준비 중인 많은 대표님들께서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법인파산 신청을 하면 모든 채무가 해결되나요? 다른 문제가 생기진 않겠죠?"
대형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법인파산과 회생을 다뤄왔기에, 상담만으로도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파산의 경우 재무제표만 보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파산 절차에서 중요한 점은 "법인과 대표는 별개의 인격체"라는 것인데. 법인의 채무를 대표가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대보증 등으로 인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최악의 경우,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을 함께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원본 글]
연대보증이란, 대표이사가 회사 운영 자금을 조달할 때 계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대보증을 통해 대표이사는 법인의 채무를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왜 그런지, 그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보증인이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뜻하는 단어로. 즉, 법인과 대표이사가 함께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생겨버립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독립된 인격이지만, 법인의 채무를 대표이사가 갚겠다고 계약한 이상. 이 책임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원본 글]
일반적으로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파산으로 간다는 것은 이미 여러가지 방향으로 자본을 끌어다 쓴 경우가 많기에, 대체로 연대보증이 함께 있는 대표님이 더러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대보증으로 생긴 수십억원의 빚 모두 갚아야 할까요?
보증으로 생긴 채무,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으로 발생한 채무는 대표이사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인파산과 개인회생/파산을 함께하는 것을 말리고 싶습니다.
이 보다는,
법인파산 후 개인회생/파산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회사의 자산이 줄어들면서 개인의 재산도 줄어들게 되어,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밖에 여러가지 회사 재무상황에 따라 해결 방안이 달라지겠지만
오늘은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법인파산과 관련된 궁금증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1:1 문의하기]를 통해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원본 글]
[1:1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