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택배기사로 일했던 내 소중한 가족이 과로사로 세상을 떠난 상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로사 자체가 산재 신청 승인율 자체가 낮다 보니 과연 공단의 인정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요.
특히나 택배기사 과로사 산재의 승인율은 30%로 미만으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승인받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오늘은 많은 유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택배기사 과로사’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잠깐, 현재 상담이 급하신 분이라면 먼저 아래로 연락주세요.
택배기사 과로사의 원인
택배기사란 특정 업체나 개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물건을 고객에게 배송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택배기사는 육체적 노동이 굉장히 심한 직업으로 분류되는데요.
주로 자신이 담당하는 구역 내에서 하루 동안 수많은 양의 물품을 배송해야 하므로 체력 소모가 매우 큰 편이죠.
또한 무거운 택배 상자들을 운반하면서 몸에 무리가 가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추운 겨울이나 여름에는 체온 유지 문제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택배기사들이 근골격계 질환 혹은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호소하시거나 최악의 경우 택배기사 과로사로 사망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원인들로 현재 사랑하는 가족이 택배기사과로사로 유명을 달리했다면, 산재 신청을 통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택배기사 과로사 산재 신청 절차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과 황망한 마음은 그 어느 것으로도 위로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시 잡고 공단 또는 사업주에게 마땅한 보상을 청구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택배기사 과로사 산재를 무작정 주장하며 산재 신청한다고 해서 승인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남겨진 유족들이 고인의 구체적인 업무 부담에 관한 명백한 입증을 하셔야 하죠.
먼저 택배기사 과로사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망인이 평소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근무하고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자료로는 고인의 근무 기록지와 고인이 택배기사로 근무를 하면서 나눴던 대화 기록 등이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도 고인의 산재를 입증해 줄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요. 이는 고인의 사망 원인을 정확히 하기 위해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산재 급여신청서와 이러한 입증 자료들을 함께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되면 택배기사 과로사 산재 신청 절차는 끝이 나게 됩니다.
산재 신청, 회사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만약,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회사에서 산재 신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고인의 유족들은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택배기사 과로사 산재의 경우 고인의 근무 형태나 시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중요 증거가 되는데요.
이 경우 회사 측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산재 승인에 핵심이 되는 업무시간과 물류량에 대한 객관 자료를 확보를 거부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산재 신청을 달가워하지 않거나 방해하려고 한다면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확보하시고 신청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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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산재 승인율이 높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함이 가득하실 겁니다.
무엇보다 사랑했던 가족이었기에 그 상처가 더욱 클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택배기사 과로사 산재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유족 여러분들이 지금의 상처를 딛고 다시금 당당히 일어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의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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