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요즘도 4대 보험 없이 일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단기 일용직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없이 일하다 다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 “4대보험 미가입산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대보험 미가입산재라고 해도 산재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대표적인 궁금증들을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산재라고 하더라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임의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아니라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4대 보험 전체를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도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4대보험 미가입산재라 하더라도 근로자라면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회사가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다쳤다면 우선 가입된 것으로 간주하고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업장이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미납 보험료 및 기타 부담금을 사업주에게 추후 징수하게 됩니다.
이처럼 4대보험 미가입산재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보호받고 회사는 그 책임을 나중에 지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셈입니다.
가끔 “우리는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고, 서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의했다”는 식의 주장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은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용역계약'이라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고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법적으
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겉보기 합의와 무관하게 4대보험 미가입산재 상황에서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당근마켓에서 벌레를 잡아준다거나 반려견 산책을 해주는 등의 일은 일회성 서비스 용역에 가깝습니다.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고 따라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예외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당근마켓 ‘도와주세요’ 형태의 거래는 4대보험 미가입산재와 연결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