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요즘 너무 피곤하다”, “출근 시간은 빠르고, 퇴근은 매일 늦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로는 많은 근로자에게 일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피곤하다는 이유만으로 과로산재 신청이 곧바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과로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야근, 고혈압, 스트레스, 근무 시간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과로산재 신청의 핵심을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정리해드립니다.
*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야근을 많이 하고 출근은 일찍 해서 너무 피곤한 상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일정 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한 상태를 과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때 그냥 단순한 피로만으로는 과로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과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이로 인해 정신질환이나 뇌혈관·심혈관 질환이 발생해야 본격적으로 과로산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과로로 생기는 병들은 대부분 혈관성 질환입니다.
문제는 이런 질환들이 갑작스럽게 터지면서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
병원에 실려 가고 나서야 “이게 과로 때문이었구나” 하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기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나 혈관 이상이 나타난다면 그 원인이 과로인지 검토해보고 필요하다면 과로산재 신청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요인도 과로산재 신청 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산재는 반드시 100% 업무로 인한 결과여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개인의 기저질환, 유전적 요인이 있더라도 해당 업무가 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과로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실제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과로산재 신청이 이루어지는 주요 질환은 뇌혈관과 심장 질환입니다.
이들 질환을 앓은 근로자들의 공통점은 주당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공단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삼아 52시간을 넘기면 과로산재 신청이 가능한 조건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52시간을 넘기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 이하라도 과로산재 신청이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업무시간 외에도 개인의 근로 형태, 환경, 업무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요.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가중 요인’이라는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죠.
예를 들어,
1) 교대제 근무
2) 출장이 많거나 스케줄이 불규칙한 경우
3) 소음, 온도, 먼지 등 작업 환경이 열악한 경우
4)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
이런 요인이 있다면 주 52시간 미만이라도 과로산재 신청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로산재 신청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주 52시간 이상이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52시간 미만이어도 업무 환경과 형태, 스트레스 요인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로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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