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산재를 인정받고 요양 중인 근로자들에게 또 다른 장벽이 찾아옵니다.
바로 추가상병 불승인인데요.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최초 상병 외에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질병에 대한 공단의 추가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모든 치료비와 생활비를 본인이 감당하셔야 하는데요.
이처럼 추가상병 불승인은 근로자의 회복을 좌절시키는 첫 번째 위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추가상병불승인에 대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현재 상담이 급하신 분이라면 먼저 아래로 연락주세요.
*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상병이란 ‘기존 산재와 인과관계가 있는 새로운 상병’을 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새롭게 발견된 상병이 원래 받고 있던 산재 치료나 후유증과 명확히 연결되어야지 추가상병을 인정해 주는데요.
그런데 이 인과관계 판단은 의학적 자료만으로 부족할 수 있고 공단의 해석이 좌우하기도 합니다.
특히 치료 중 새로 발생한 통증, 수술 부위 합병증, 심리적 질환 등은 공단이 산재와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추가상병 불승인을 내리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처럼 주관적인 판단 기준이 적용되면 억울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받으면 해당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가 중단됩니다.
즉, 이후 진료비와 약값은 본인이 직접 부담하게 되고 휴업 중이라면 소득 보전을 위한 휴업급여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갑작스런 생계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조기 복귀를 택하게 되면서 회복이 지연되거나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는 단지 금전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의 직업 복귀 가능성 자체를 낮출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추가상병의 승인 여부는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해당 상병이 기존 산재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를 정리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진료기록, 영상 자료, 경과 기록 외에도 담당 의사의 명확한 소견서가 필요한데요.
특히 “기존 상병의 치료 중 발생한 합병증”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공단도 연계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공단의 판단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이 부당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에는 의학적, 법률적 주장을 함께 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홀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산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상병 불승인은 근로자의 치료를 중단시키고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회복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병이라면, 반드시 추가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자료 준비부터 법적 대응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이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사유 분석부터, 필요한 의료자료 준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대응까지 전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산재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삶의 회복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정확한 법적 판단과 함께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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