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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공상처리의 함정, 왜 근로자에게 불리할까?

by 박언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사업주가 이런 말을 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로 처리하지 말고 내가 병원비랑 쉬는 동안 월급 챙겨줄게요.”

당장은 번거로운 절차를 피할 수 있을 것 같고, 금전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어 보이니 고개를 끄덕이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시간이 지난 뒤 큰 후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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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공상처리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될까?


공상처리는 말 그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입니다.

사업주가 직접 치료비나 휴업 손해를 부담하고 사건을 종결짓는 방식이죠.

겉으로는 신속하고 깔끔해 보이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산재’로 남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통증이 재발하거나 후유증이 생기면, 공상처리로는 어떤 보장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보호 체계 밖에서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게다가 대부분의 공상처리가 문서 없이 구두 합의로 이뤄지다 보니, 나중에 사업주가 말을 바꾸면 강제로 이행시키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처음에는 손쉽게 보이는 선택이, 나중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업주가 공상처리를 권하는 이유


그렇다면 왜 사업주들은 굳이 공상처리를 제안할까요?


산재가 공식적으로 신고되면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감독기관의 점검, 보험료 인상 가능성 등 여러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이런 행정 절차를 꺼려서 근로자에게 “내가 직접 보상하겠다”는 식으로 설득하곤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눈앞의 돈이 보장되는 것처럼 느껴져 안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어디까지나 ‘사업주의 약속’일 뿐입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장치가 없는 만큼, 실제로 끝까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편해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손해가 되는 구조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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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상처리를 했더라도 산재 신청 가능할까?


혹시 이미 공상처리에 동의했다면, 산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요양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고 당시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사업주와의 합의가 애매하다면 공단이 산재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태가 악화되거나 통증이 계속된다면 늦기 전에 산재 신청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공상으로 받은 금액이 최종 합의가 아니라 임시 지급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겁니다.

진단서, 치료 내역, 사고 당시 상황 기록 등이 충분히 준비돼 있어야 하고, 이런 과정은 혼자 하기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 산재 신청이 안전한 이유


산재 신청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치료비는 물론이고,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발 시에도 추가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눈앞의 병원비’만 보전받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삶 전체를 지켜주는 안전망이라는 뜻이죠.

반대로 공상처리는 그때그때의 비용 보전에 불과합니다.

회사가 언제든 약속을 바꿀 수 있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도 없습니다.

눈앞의 편리함 때문에 산재 신청을 포기한다면, 나중에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사업주가 공상처리를 제안하고 있어 고민 중이신가요?

아니면 이미 공상처리에 합의했는데 통증이 계속되고 있나요?

그렇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반드시 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상황마다 필요한 자료와 대응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빠르게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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