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산재 사고를 당하면 대부분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보상 절차부터 밟습니다.
그리고 승인되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금액이 실제 손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종종 들립니다.
이때 사용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민사합의’를 통해 별도의 추가적인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많은 근로자가 산재보상과 민사 청구의 차이를 잘 모르거나, 민사 합의를 섣불리 진행하다 불이익을 입는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재민사합의의 의미, 보상 범위, 주의할 점에 대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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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은 일종의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보상이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기계를 만지다 다쳤든, 건설 현장에서 낙하물에 맞았든,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인정되기만 하면 근로복지공단이 보상을 해주죠.
하지만 산재민사합의는 다릅니다. 민사에서는 ‘누가 잘못했는가’가 핵심입니다.
즉, 사업주나 제3자가 사고에 명백한 과실이 있을 때 비로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위험 작업을 지시한 사업주, 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현장 책임자 등으로 인해 산재가 발생했다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산재보상은 기본적인 복구이고 민사합의는 추가 손해에 대한 책임 추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재민사합의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위자료와 일실수익입니다.
먼저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실수익은 사고로 인해 향후 벌지 못하게 될 소득을 보상하는 항목을 말하죠.
여기에 추가 치료비, 간병비, 직업 재활비, 차량 개조 비용 등도 상황에 따라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0대 가장이 사고로 장해등급 8급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공단 보상만으로는 향후 수십 년간 줄어들 소득 손실을 전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산재민사합의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억 단위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다만, 그만큼 정확한 손해 산정과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산재민사합의는 서두르지 말고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단의 장해등급이 확정되기도 전에 무리하게 산재민사합의를 진행한다면 나중에 더 큰 손해가 드러나도 추가로 청구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합의서 문구입니다.
실제로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합의했다가 추후 발생한 통증이나 재수술 필요에 대해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보험사나 사업주는 급하게 돈을 제시하면서 빠른 합의를 종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혼자 판단하지 말고 산재 변호사나 손해 사정인과 충분히 상담한 뒤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민사합의는 단순한 감정적 보상 요구가 아닙니다.
정확한 과실 입증, 손해 산정, 협상 전략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실익이 생기죠.
만약 이러한 합의 절차를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저 박언영과 같은 산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저 박언영이 직접 여러분들의 산재보상과 민사 합의가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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