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명백한 산업재해를 당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불승인을 받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이때 “나는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없나”라는 생각에 산재 신청을 아예 포기하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산재불승인소송 절차를 통해 이러한 산재 불승인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산재불승인소송에 대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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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불승인소송이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을 법원에 다투는 행정소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원고가 되어 공단을 상대로 법원에 “산재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이죠.
여기서 쟁점은 단순히 다쳤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재해나 질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공단이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셔야 하죠.
따라서 이러한 소송을 진행할 때는 근로자의 주관적인 억울함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산재 신청이 불승인된 경우, 공단은 그 사유를 명시한 ‘처분서’를 통지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 "개인 질환으로 보인다", "진료 기록이 불충분하다" 등의 내용이 대표적이죠.
산재 불승인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가장 먼저 이러한 산재 불승인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유에 맞춰 보완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죠.
예를 들어 인과관계 부족이 문제라면 의사의 소견서나 감정서를 추가로 확보하고 업무 강도와 작업 환경을 증명할 수 있는 동료 진술서나 관련 서류를 보충하셔야 하는데요.
또한, 제출 자료가 부족이 이유라면 진료 기록, 검사 결과 등을 재정리하여 공단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불승인 사유에 따라 산재불승인소송 전략이 달라지기에 산재 소송 준비부터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산재불승인소송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소송 자체가 각하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죠.
그리고 산재불승인소송을 제기할 때는 기존 산재 신청 자료뿐 아니라 보완된 의학적 소견서, 업무 환경에 대한 사실확인서, 동료의 진술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전문가의 의학 감정서가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산재불승인소송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절차이기에 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한 산재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산재불승인소송은 단순한 항의가 아닌 법적·의학적 논리를 바탕으로 한 치밀한 싸움입니다.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의 힘으로는 버거운 싸움이라고 느껴지신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이 근로자 여러분의 편이 되어 정당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의 방법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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