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4대보험 미가입자인데 저도 자격이 되나요?', '아르바이트 산재 보상도 가능한가요?'와 같은 문의 전화가 오곤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 일을 하다 다친 경우, 산재 보상은 생각지도 못한 채 본인의 돈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로 4대보험 미가입자라면 산재 보상이 안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 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등)와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한 재해가 발생한다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용직으로 하루만 일했다고 해도 말이죠.
따라서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바로 산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이 글을 통해 아르바이트 산재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라는 이유로, 혹은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이유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 미가입자인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근무 중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질병이 생겼다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했어야 합니다.
일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는 당연하고, 신체의 한 부위를 다치거나 직업성 질병을 얻은 경우도 해당합니다.
또한,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죠.
만약 근로자 자신의 부주의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 도중에 일어난 것이라면 근로자의 잘못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산재로 인정됩니다.
산업재해 보상을 받기 위한 두 번째 조건으로는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데요.
많은 아르바이트생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일합니다. 그러니 일하다 다쳐도 산재 보상은 남 얘기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사업장이 4대 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여러분이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근로자 신분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근로자성입니다.
직업이나 계약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의 지배하에 종속적인 관계를 맺었다면 해당하죠.
프리랜서나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자는 이러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불승인 통지를 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증거들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출근부 기록, 급여 내역 등을 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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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근로자성을 입증하기만 해서는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업무 도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점도 함께 입증하셔야 공단의 승인을 받으실 수 있죠.
따라서 근로자성을 입증할 만한 서류는 물론이고, 업무와 재해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까지 함께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산재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독립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신 뒤 주치의 소견서, 의무 기록 사본을 챙기세요. 그리고 다양한 증빙 서류들과 요양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산재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미흡했거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면 그 결정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내려진 공단의 결정을 뒤집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실제로 불복절차로 결과가 바뀌는 확률은 상당히 낮아서, 처분 변경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를 하다가 다쳤다면 병원비가 많이 부담되실 겁니다.
게다가 치료를 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하면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단기 근로라는 이유로, 4대보험 미가입자라는 이유로, 사업주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를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저 박언영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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