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宣誓)

by 권태윤

선서는, 여럿앞에서 성실할 것을 맹세함을 의미입니다. 맹세를 公的으로 밝히는 순간이지요.

맹세를 어길 때 순수함은 오염되고 타락합니다. 맹세를 어기는 순간, 그는 이미 국민의 배신자입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69조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취임선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국회법> 제24조는 국회의원의 선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법원공무원규칙 제69조 제1항>은 신임법관 선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규정은 신임검사 선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 검사들 가운데, 이 선서를 제대로 지켜오고 있는 자 과연 얼마나 될까요? 국민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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