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1년 프랑스 고고학 발굴팀이 이란의 후제스탄주에서 발견한 돌기둥에 기록된 함무라비법전.
고대 바빌론왕국의 유산인 이 법전에는 인간사를 꼼꼼히 다룬 282개에 이르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법관의 책임을 언급하는 부분에는,
판결을 내렸는데 그것이 법관의 잘못으로 소송당사자에게 피해가 갔음이 훗날 밝혀지면
그 법관은 피해액의 열두배를 배상해야 하며 법관직을 영원히 잃도록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판결에도 이런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런 내용에 공감하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정권에 부역(賦役)하는 판결을 내리고 훗날 국가가 세금으로 천문학적 배상을 해줘도
사건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법관은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인신의 구속, 생명과 재산권의 박탈, 인간의 명예와 자존심의 파괴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책임지지 않는 것은 과연 온당한가요?
과거 검사출신 박모 의원은 검찰에 의해 세번 구속되었고,
법원에 의해 세번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의 가슴을 열었었습니다(수술).
잘못된 수사와 판결에 책임지지 않는 검경 등 수사당국과 법원.
이들에게 왜 잘못된 수사와 재판에 대한 사후책임을 묻지 않는가요.
수사와 재판이 엉터리 또는 대충대충 이뤄지는 것도 이 때문은 아닐까요.
3600년전의 돌기둥 법전이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