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감정(精神鑑定) 의무화

by 권태윤

우리 사회에 정신상태가 의심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모든 선출직 공직에 출마하는 자, 모든 임명직 공직자, 각종 공기업 사장 및 임원, 상시고용인 500명이상 기업대표, 교수, 선생 등 교육자, 항공기 조종사, 버스 및 택시 운전사, 발전소 근무자 등 생명안전관련 업무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정신감정>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출마나 임용 前 ‘정신과 의사 3인’의 ‘정신감정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업종별로 기간을 차등화 해 ‘정기적 정신감정’을 받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법을 만들고, 국가정책을 결정하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조울증, 분노조절장애, 성도착 등 중독장애, 인격장애 등을 앓을 경우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신체건강 보다 더 중요한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검사항목에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 검사도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구치소 및 교도소 수용자들에 대해서도 정신검사를 의무화 해 교정시설 수용 보다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교정행정으로 바꿀 필요도 있겠습니다.


어떤 질병이건 뿌리를 치료해야 합니다. 신체검사만 할 것이 아니라, 정신검사도 당연히 합시다. 건강한 정신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거나 필요한 직에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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