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立於上 而風易於下(법립어상 이풍역어하)”
“법이 위에서 서면, 풍기(風紀)가 아래에서 바뀐다.”
- 이익(李瀷 1681~1763), 『성호사설(星湖僿說)』 권9 「인사문(人事門)」에 있는 말입니다.
‘붕당은 투쟁에서 나오고, 투쟁은 이해(利害)에서 나오며’, 그 본질은 ‘밥그릇 싸움’일 뿐입니다.
하나마나 한 말이지만, 법이 반듯하게 서야 나라의 기강이 잡힙니다.
법의 칼이 누구에겐 차갑고, 어느 누구에겐 따뜻하다면,
그 법은 법이 아니라 흉기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누구에겐 가혹하고, 누구에겐 한없이 너그럽다면
그 사법부 역시 사법부가 아니라 死법부인 셈입니다.
나라를 위해 만든 기관들이 스스로 나라를 말아먹는 꼴이 여기서 비롯됩니다.
정치권이 앞장서 법을 바로 세우지는 못할망정
그 법을 뒤흔들며 나의 안위를 먼저 계산한다면,
그런 정치는 이미 썩고 냄새나는 시궁창이란 말과 진배 없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