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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영 Jul 29. 2023

죽을 수 있는 권리와 죽어야 할 의무

일상과 사색

 최근 안락사에 대한 기사를 봤다. 안락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던 터라 기사를 본 김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다.


 일단 나도 몰랐다가 알게 된 정의로, 안락사는 조력사망 안락사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한다. 조력사망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본인의 의지로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 약물처방을 받아 사망하는 것이고, 안락사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이나 의료진에 의해 사망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한다.

출처)연합뉴스. 구달박사라는 분이 조력사망한 병실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본 것은 위의 정의에 따르면 '조력사망'이 되겠다. 상상하긴 싫지만, 내가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될 경우는 이미 내 의지가 아닌 터라, 사전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연명치료의 거부 정도 될 것 같다.


 는 조력사망 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 이유는 치료가 불가하여 어차피 죽음을 기다리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면 굳이 슬픔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나의 생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서다.

 좀 리얼하게 이야기하자면, 치유가 어려운 병에 걸려 중환자실에 있게 되거나, 경제적으로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또는 거동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 요양병원에 있게 된다 상상해 보자.

 

 침대를 벗어나지 못한 채, 기약 없이 죽음을 기다려야 한다면, 얼마나 암울하고 슬픈 나날을 의미 없이 보내는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모리 교수가 당당히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내용이 인상적이었다.

 나도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울하게 소일하기보다는 생을 의미 있게 정리하고, (웃음이 나오지는 을 수도 있겠지만) 웃으면서 마무리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고.

 조력사망이 우리나라에서 제도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노인이 될 시점에는 합법화되어 '내가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

 물론 그 권리는 특정한 상황에서 법제화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반면에,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일본에서 조력사망에 대한 찬/반 논쟁 중, 이러한 우려도 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 우려는 '죽을 수 있는 권리'가 마치 무력한 노인이 되면, 사회적인 시선과 은연 중의 강요에 의해 '죽어야 할 의무'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환자 본인이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조력사망을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분위기가 흘러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상당히 일리가 있다. 노령인구가 많은 사회에서는 특히 그게 변질될 가능성이 있고, 노령인구가 급증할 우리나라도 충분히 고려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대략 30년 후인 2050년 평균연령이 54.8세로 노령인구 비중 어마어마 하. 이런 상황에서 청년, 중년층의 소득과 세금만으로 노인복지를 버텨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해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우려사항이 더욱 무섭게 생각되는 것이 현실!

출처)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조력사망의 찬성론자이면서도, 우려사항을 고려할 때, 권리가 의무가 되어 밀려서 죽음을 선택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안건을 양지에 올려 사회적으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덧붙임. 아내와 가끔 하는 말인데... 한날한시에 같이 눈감아요 라는 말이 가장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확률적으로 좋지 않은 죽음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럴 땐 그냥 순리에 따라 눈감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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