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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달빛소년 Mar 01. 2023

운전하다 소리 지르고 욕하는 사람에게 즉각 처벌을..

차만 타면 적토마 탄 여포

운전대만 잡으면 성격이 변하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절대 타인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특히 도로에서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이야기죠. 기를 쓰고 양보해 주지 않으려고 도로 시내에서는 간격을 줄이기 위해 액셀을 밟아 앞 차와의 간격을 좁힙니다.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면 경적을 울리거나 화가 난다고 다른 운전자를 대상으로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도 꽤 자주 보입니다.   


출처 : https://unsplash.com/photos/8e2gal_GIE



불만 많은 사람들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터널 안에서 시내에서도 보복운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도로는 공공의 운전자가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일부 운전자들의 일부 잘못된 생각이 자동차가 제공하는 익명성과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좋지 않은 성격이 더해져 보복운전이라는 행위를 만들어 냅니다.


저도 최근에 겪었습니다. 공원에 나들이 겸 온 가족이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고 날씨도 좋아 기분 좋게 놀고 집에 가려는 길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나와 차가 많이 막혀있는 3차선과 2차선을 지나 1차선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1차선에 진입하려는 순간 지나가던 차량이 멈추면서 창문을 열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옆자리에 아내와 뒷자리에 아이가 들을까 걱정되어 창문을 열지 않았지만 40대로 보이는 남성 운전자는 비상등을 켜고 차를 멈춰 세우고 한참을 욕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손가락으로 삿대질합니다.

운전을 한 지 10년을 넘었고 흔하지 않지만 겪어본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는 정도가 심했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도로에서 주행 중에  차선 변경을 해서, 양보해주지 않아, 천천히 가서 등의 온갖 핑계로 보복과 위협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적 보복이라도 할 생각이었는지 자신의 휴대폰으로 제 차 사진을 찍었습니다. 1분이 넘는 시간 동안 욕을 하고도 끝내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저의 차 옆으로 비상등을 켜더니 창문을 열고 또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블랙박스에 찍혀있어서 보복 운전으로 참 교육을 시켜줘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남자 운전자인 저에게도 함부로 대하는데 가족이나 아내, 사회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여성들 , 노인들이 운전하였을 때 가해자가 어떻게 행동할지 뻔히 눈에 보입니다. 가해자는 기분이 나아질지 몰라도 피해자는 트라우마로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보복운전 통계


위협운전이나 보복운전은 엄연히 범죄 행위입니다. 상대 차량의 정상적인 주행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도하고 급정거를 유발합니다. 차문을 열고 폭언을 하거나 차에서 내리게 하여 폭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약자를 괴롭혀 쾌감을 얻으려 하며 평소에 불편하거나 화가 쌓인 사람들, 사회에서 관계 중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 자신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하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폭행, 협박, 차량 파손 등의 보복운전을 당할까 봐  38% 정도의 운전자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가 있습니다. 2019년에는 5,537건이 발생했으며 해마다 5,000건 이상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9년 8월 - 2020년 7월 온라인 패널을 통한 조사에서 운전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상향등, 경적 울리기, 고함이나 욕설 등의 폭력적 행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52.4% 남성, 여성은 37.6%로 남성이 주로 가해자이며 40대가 전체의 25%, 30대 22.3% 50대 22.1%입니다. 


CCJS 참조


자주 하는 보복운전 유형은 1) 앞 차에 붙어 반복적으로 경적, 상향등 사용 2) 고함이나 욕설 3) 끝까지 쫓아감 4) 고의로 차량 앞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춤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해 하는 주된 원인은 갑자기 끼어들어서, 상대가 천천히 가서, 뒤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번쩍여서, 양보를 안 해줘서 등의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보복 운전을 하는 사람은 사회화가 덜 된 운전면허를 박탈해야 하는 범죄자일 뿐입니다. 


CCJS 참조


보복운전 처벌


보복운전은 중대한 폭력 범죄이며 운전자나 보행자 둘에게 신체와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형사 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며 도로 위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금으로 처리해야 해서 전체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증가하는 원인이 됩니다.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 때문에 사고 처리와 가해자 처벌하는데 공권력 낭비와 법을 새로 만드는 것 모두 비용입니다. 또한, 블랙박스를 통해 녹화되고 있어 반드시 잡힙니다. 경찰서에 가서 아니라고 발뺌을 해봤자 증거가 무조건 있습니다. 사실 이런 환경에서 보복운전을 하는 것은 사회적 지능이 낮다고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다소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보복운전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 처분과 형사 처분을 받게 되며 행정 처분은 벌점 100점 부과에 운전면허 100일 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구속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에 결격기간 1년이 부과됩니다. 직접적인 상해나 폭행을 했다면 형사처벌받아 범죄자가 되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간의 울분을 참지 못해 인생 난이도가 엄청나게 상승하는 것인데, 보복운전은 최근 판례를 검토하였을 때,  신고의 44% 정도가 기소되며 가중 처벌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로 인한 상해는 징역형이며 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보통 보복운전으로 많이 하는 욕설과 급정지로 택시 기사가 특수 협박으로 처벌받은 판례도 있을 정도로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형사 처벌에 더해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까지 해야 합니다. 보복운전과 관련한 민사와 형사의 책임은 가해자가 죽기 전까지 짊어지고 가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파산이나 회생으로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분노조절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동조절장애의 일종으로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 합니다. 분노조절장애는, 자기보다 센 사람 앞에서 잘 조절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며, 이 질환이 있는 사람은 한번 화가 나면 상대가 강하든 약하든 흉기라도 사용해서 복수를 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상책이긴 합니다. 그래서 직접 해결하시는 것은 삼가시고 공권력에 의지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내가 화가 많구나 하고 생각이 드신다면 단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인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이상하게 운전하더라도 차에서 내리거나 창문을 열고 욕설은 하지 마세요.

보복운전 대응방법


맞대응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블랙박스나 휴대폰으로 증거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 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3가지의 경로로 신고가 가능하며 운전하실 때 블랙박스는 필수로 장착하시고 억울한 일 당하셨으면 참거나 혼자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손쉽게 민원을 넣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 경찰민원포털


https://minwon.police.go.kr/


2)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3) 스마트 국민제보


http://onetouch.police.go.kr/


마치며..


범죄 신고는 112입니다.

참고자료


1) 보복운전 가해경험 실태 및 특성
2) 보복운전피해에 대한 두려움 및 피해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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