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눈속임도 WOW! 수준급
저는 쿠팡을 좋아합니다 :)
ㅁ다크 패턴(Dark Patterns, 눈속임 설계) :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예를 들어 매진 임박 또는 오늘 하루만 할인 가격에 판매한다고 광고.
사진 출처: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603281693373461
아내는 쿠팡 매니아 이다, 쿠팡 '와우 멤버십'을 가입하면 물건 값도 할인해주고 로켓배송, 로켓프레쉬 등 무진장 빠르게 집앞까지 배송해준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진 한국인은 너무 좋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쿠팡을 구독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기꺼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매달 돈을 낼 것이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 쿠팡멤버십 월 회비를 4990원으로 인상하는데 이는 거의 70%이상이며, 쿠팡에서 다크패턴을 활용하여 멤버십을 부당하게 연장하는 행위가 나에게도 확인된다. 앱과 첫 화면에 팝업창을 띄어 회비가 올라도 멤버십을 유지한다는 동의를 몰래 받고 있다. 똑똑한 소비자는 낚이지 않지 하면서 창을 닫고 뿌듯해 한다. 그러나, 쇼핑 하면서 나도 모르게 멤버십을 연장해버린다. 주문, 결제 등 화면에 다시한번 등장한다. 주문을 확인하고 결제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뜬다. 참나.. 똑바로 읽지 않으면 상품 결제 조건에 동의 상태로 클릭할 만한 낚시이다. 그냥 결제창에 들어가면 선택되어 있는 게 동의로 체크 되어 있어 뭐에 홀려서 물건을 사다 보면 그냥 사진다. 또한, 쿠팡 신규 회원 멤버십 무료 체험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 불이익 창이 나오는데 해지를 못하게 막는 허위 홍보를 하고, 해지 즉시 회원 전용 혜택이 사라지고 회원가에 구매할 수 없다 등 소비자를 겁준다. 근데 해지해도 30일 중 남은 기간에 혜택은 유지된다. 시장 1등이라서 눈속임도 1등인가 보다.
누구나 한번 쯤 다크패턴에 당한 적 있을 것이며, 이러한 사례들을 모아 소비자에 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이 밖에 넷플릭스, 구글 등 소위 '구독'이 새로운 소비 패턴으로 나타나며 구독자의 사전 동의 없는 정기결제 등 형태로 나타난다.
나는 갑자기 다크 패턴에 대해 궁금해져서 자료를 조사를 해보고 싶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2019년 조사한 웹사이트·앱 1760곳 중 24%가 다크패턴에 해당할 소지가 있었다.
다행히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이 2021년 6월 다크패턴의 실태조사를 한 35P 자료가 있어서 해당 내용을 참고하기로 했다.
해리 브링널(Harry Brignull, 2010년)은 최초로 다크 패턴의 정의 및 유형을 정리하였고, 비교적 최근에 연구된 린다 디 제로니모 등(Linda Di Geronimo et al., 2020년)은 그레이의 다크패턴 유형에 따라 구분하고, 하위 유형을 16개의 클래스로 세분화하는 자세함이 있다 그러나 해리 브링널이 가장 디테일하게 분류했다고 생각한다.
[다크패턴의 특징]
1) [가격 비교 차단, Price Comparison Prevention]
: 다른 물건과의 가격을 비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사용자가 올바른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하는 것
2) [바구니에 몰래 넣기, Sneak into Basket]
: 사용자가 무엇을 구매하려할 때, 구매 과정의 어딘가에서 사용자의 장바구니에 추가 아이템을 몰래 끼워 넣는 것
3) [속임수 질문, Trick Questions]
: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대답을 하도록 속임수를 쓰는 질문으로 주의 깊게 보아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것
4) [숨겨진 비용, Hidden Costs]
: 결제 마지막 단계에 도달해서야 배송료나 세금 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요금이 몇 가지 추가로 나타나는 것
5) [어려운 해지, Roach Motel]
: 사용자가 의도치 않았던 상황에 빠지기 매우 쉽게 만들지만, 그 후에 사용자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는 어렵게 만드는 것
6) [주의집중 분산, Misdirection]
: 용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필요한 한 가지 일에 집중시키는 것
7) [감정적 선택강요, Confirmshaming]
: 이익을 주는 것처럼 사용자를 속여 어떤 것을 호혜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행위로 거절 옵션을 숨겨서 표시하는 것
8) [개인정보 주커링, Privacy Zuckering]
: 사용자가 자신이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도록 속이는 행위이며, 페이스북 CEO인 마크 주커버그의 이름에서 유래
9) [미끼와 스위치(딴 척하기), Bait and Switch]
: 사용자가 특정한 한 가지 일을 시작(명령) 했을 때, 본래 의도하지 않은 다른 일(광고 등)이 대신 일어나는 것
10) [위장된 광고, Disguised Ads]
: 마치 광고가 아닌 것처럼 다른 종류의 콘텐츠나 내비게이션으로 위장하여 클릭하게 하는 것
11) [강제 연속 결제, Forced Continuity]
: 무료 서비스 이용이 끝나고 등록된 사용자의 신용카드로 아무런 경고 없이 결제가 연장되거나 해지를 어렵게 하여 불가피한 손해를 보는 것.
12) [친구로 위장한 스팸, Friend Spam]
: 사용자의 이메일이나 SNS에 대한 접근 허가를 요청하여, 사용자의 이름으로 광고성 메시지가 전송되는 것
이 특징은 2010년에 분류되었으나 지금까지 다크 패턴의 모든 패턴을 아우르는 정설을 담고있다.
이런 다크패턴의 소비자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
대다수의 앱과 플랫폼의 97%가 다크웹이 행태를 보이지만 현행 법으로는 제제가 불가능하다. 인공지능 이다 AI다 개발하지 말고 이런 필터링 시스템을 만들어 다크패턴을 방지하는 기술이 방지 되었으면 한다.
아직도 아고다 등의 어플을 보면 '마감 임박' 등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추가금액을 결제하고 있는데 자칫 나만 좋은 기회ㆍ물건을 놓칠 수 있다는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 증후군을 이용해 구매를 유도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다크 패턴을 항상 인지하면서 현명한 소비를 해야 할 것이다.
다크패턴을 사회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
1) 기업의 다크패턴 적용에 대한 지속감시 (시민단체 등)
2) 유료 전환 또는 요금제 변경 시 사전 알림
3) 해지 경로 등 안내 필요
4) 소비자 보호원의 정보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