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기구 신설
지금도 수많은 직장인들이 괴롭힘을 참아가며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먹고살기 위해서 말이죠.
학교폭력의 악습과도 같이 직장에서 정신적인 괴롭힘으로 직장인들의 수난을 겪고 괴롭힘 문제가 악화되어 극단적인 선택과 타인을 폭행하거나 해쳐서 법적인 처벌을 받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일 입니다. 주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폭언, 폭행, 욕설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 사회의 특성상 위계질서가 철저한 회사에서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작년 5월 25일 네이버 소속 40대 남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내이버 내 괴롭힘을 문제로 넷마블로 이직했고, 넷마블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를 일으 켰습니다. 그러나, 네이버에서 이 임원의 영입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했습니다.
가해자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여 직원을 괴롭히는 일이 없어져야 합니다. 부하직원이라는 말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급과 직책이 높은 게 그 회사에서만 알아주는 일이지 주변에 50까지 다니는 사람 못 봤습니다. 사회 나가면 아저씨입니다.
상사가 월급 주는 사람도 아닌데 부하라뇨. 차차 개선되어야 할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자 분들이 계시다면 직원을 동료로 대해 주세요. 회사와 개인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평등한 존재입니다.
당당해지세요, 회사가 다가 아닙니다. 회사 밖에서도 능력만 좋으면 더 벌 수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는 반대하고,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참지 마세요. 노동청이나 노무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회사에 처음 입사하고 저에게 벌어진 일이 생각나네요. 사회 초년생 시절 몇 날 며칠을 밤새 힘들게 일하고 통계를 만들어서 낸 성과를 과장에 뺏긴 적이 있습니다. 당당히 자기가 했다고 보고하고 성과를 모두 가로챘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꾹 참고 냉소적으로 과장을 대놓고 무시하고 면박 줬습니다. 돌려 까기라고 하죠 술자리에서 조롱했더니 과장이 저를 먼저 뺨을 치더군요. 과장과 저는 체급 차이가 컸고 제가 더 크기 때문에 옳거니 하고 맞짱 떴습니다. 제대로 싸우면 과장이 크게 다칠 것 같아서 과장의 양복을 찢어 버리고 과장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회사에서 난리가 났지만 저와 과장님 둘 다 회사에서는 필요한 사람이었는지, 징계는 받지 않고 번갈아 가며 부산으로 장기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본사로 복귀하고 저를 옹호하는 선배가 퇴사하면서 추천해 줘서 본사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지금은 과장보다 인정받게 되었네요. 개인 간의 대처법이 다르지만 회사에서 개인을 정년까지 책임져 주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견디고 버티는 일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스템이 일 하는 시대, ESG 경영이 강조되는 시대에 아직까지 지켜지는 것이 미흡하지만 인성이 개차반인 사람이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네이버 노사 합의사항을 보니 임직원 연봉을 10% 증액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조사하는 독립적인 기구도 신설됩니다. 추가적으로 월 15만 원 개인 업무지원금, 동호회 활동 지원금 월 3만 원 신설하는 방안에도 잠정 합의했습니다. 꼭,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야 이렇게 조치가 취해지는 걸까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행위자를 직접 처벌하는 법입니다.
아직까지 처벌은 1%도 안되지만, 가해자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어 재취업이나 이직 시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문제 입니다. 그게 안되면 임원들이나 인사관리자들이 분기나 반기별로 부당한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여 관리를 시키게 해야 합니다.
정말 힘들 땐 직장 갑질 119라는 곳의 도움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노동전문가, 변호사, 노무사가 함께 만든 민간 공익단체로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임금체불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