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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인성 Jun 16. 2024

중화민국 시기,
토지 소작 관계와 지대제도

중국부동산공부(17)-근대 중국의 토지사상과 제도(4)

농지의 소작제도(租佃制度)는 진(秦)대에 토지사유제가 시작되면서 동시에 형성되었다. 이하에서는 중화민국 시기의 소작 관계와 지대제도(田赋制度)에 중점을 두고 설명한다.     


토지소작제도

민국 시기의 농촌에는 토지 소작 관계가 광범위하게 존재했는데, 지주 토지소유제에 의한 봉건형 지대착취가 주(主)였고, 자본주의 농업경영적 소작관계가 보완하는 형태였다.     


지대 형태

봉건사회의 지대(地租) 형태의 일반적 발전 순서는 노역지대(劳役地租), 실물지대(实物地租), 화폐지대(货币地租)이다. 단, 이 같은 순서는 결코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많은 경우 이 세 종류의 지대가 상호 교차하며 동시에 존재한다. 민국 시기인 1934년에 실시된 22개 성(省)의 874개 현(县)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실물지대가 78.8%(그중 分成租 28.1%, 定额租 50.7%)를 점하고 있었고, 나머지 화폐지대가 21.2%를 점했으며, 노역지대도 존재했다. 지대 형태의 발전 수준이 아직도 매우 낙후된 상태였다.


민국 시기에 지대 형태는 주로 분성지대(分成地租)와 정액지대(定额地租) 두 종류가 있었다. 그 외에 중간 형태인 소위 “정조제(正租制)”가 있었다. 수천 년 동안 발전한 중국의 농지 소작제도는 점진적으로 분익조제(分益租制)로부터 정액제(定额制)로 바뀌어왔으며, 이 같은 변화 과정은 청말 및 민국 시기까지 진행되었다. 그 외에, 서한부터 시작해 민국 시기까지 전후 2000여 년간 주로 사용한 분익지대의 소작계약액은 대부분 절반이었으며, 두드러진 변화는 없었다.     


소작 형태

소작 형태(租佃形态)는 영구소작제(永佃制)와 일반소작(一般佃种) 두 종류가 있다. 

영구소작제는 소작농(佃农)이 영구경작권 및 처리권을 갖는 소작제도이다. 영구소작제에서는 토지소유권과 토지경작권이 상호 분리되고, 지주가 토지소유권을 보유하고, 농지지대(田赋)를 부과하며, 지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지만, 임의로 지대를 올리거나 소작농지를 뺏지는 못한다. 소작농은 소작권을 가지며, 그것을 팔거나 저당, 임대할 수 있다. 단, 소작농이 밀린 지대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주는 소작농의 소작권을 철회할 수 있다. 영구소작제는 명·청 시기에 성행했고, 태평천국 시기에 후난, 후베이(湖北), 장쑤, 안후이, 광동, 저장 등 지구에서 보편적으로 출현했다. 

영구소작제는 정액지대제(额租制) 발전의 결과였고, 정액지대제가 장기간 존속할 수 있었던 주요 배경 중의 하나는 소작농의 투쟁이었다. 

그러나 민국 시기에 국민당 정부는 제국주의 열강과 중국 내 매판 자산계급의 이익에 영합하기 위해 영구소작제를 점진적으로 억제했다. 예를 들면, ‘민법(民法)’에 “영구소작권자는 농지사용권을 타인에게 임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했다. 이 같은 조건하에서 지주가 빈번하게 지대를 인상하게 되자 영구소작권은 점차 몰락했다.     



경영 방식, 주인과 소작인 관계

민국 시기의 토지경영 방식은 주로 소농경영 방식(小农经营方式), 대농경영 방식(大农经营方式), 그리고 신식 개간기업 경영 방식(新式垦殖企业经营方式)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소농경영 방식

 민국 시기에 농민이 경영하는 농지 규모는 모두 매우 작았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은 인구가 매우 많은 상황에서, 장자(长子)계승제를 적용하는 유럽과는 달리, 여러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제도를 실행해 대를 이어 갈수록 단위농지가 협소해졌다. 둘째, 경지의 대부분을 지주와 부농이 점유하고 경작은 주로 중농과 빈고농이 담당했는데, 중빈농은 경제 능력이 약해 대규모 농지를 소작할 수 없었다. 셋째, 비농업 산업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 농촌의 수많은 잉여노동력을 흡수할 수 없었다.     

대농경영 방식

대농(大农)이란 주로 지주와 부농이 스스로 일꾼을 고용해 경영하는 것을 가리킨다. 대농은 농지 규모가 비교적 커서, 화중(华中), 화난(华南) 지방에서는 30무 이상, 새로운 개간지역과 화베이(华北) 지방은 50무 이상이었다. 부농의 고용경영은 근대 중국 경제작물 영역에서 출현했으며, 일종의 농촌 자본주의의 생산관계를 대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농경제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크게 발달한 것은 아니었고, 그나마 1930년대에 이르러 현저하게 쇠퇴하기 시작했다.     


신식 개간기업의 경영 방식

1900년대에 자본주의 농업경영 성격의 신식 농목개간기업(新式农牧垦殖企业)이 출현했다. 이러한 개간기업 중 대다수는 인간의 노동과 가축의 힘을 이용했으며, 스스로 개간한 면적이 크지는 않았고, 주로 농지를 소규모 단위로 분할, 임대해 고액의 지대를 받았다. 그러나 1920년대 후기부터는 현저하게 쇠락했다. 그 원인은 국가·사회적 대환경의 제약도 있었으나, 개간기업 자신의 내부기제의 폐쇄성과 퇴행성 및 낙후성에도 기인한다. 각 개간기업(垦殖公司)도 일정 정도 개간지(自垦地)를 보유한 상태에서 일꾼을 고용해 경영했으나, 여전히 인간 노동과 가축의 힘에 의존하는 소농식 경영이었다.     


상술한 세 종류의 형식 외에도, 공산당의 세력권에 속한 일부 항일근거지(抗日根据地)에 토지공유, 집체노동, 공동소비의 경영 형식이 존재했다. 또한 부분적으로 개체경제를 기초로 한 농업집체노동 합작조직(农业集体劳动合作组织)도 출현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 형식은 주류(主流)에 속하지는 못했다.     



농지세 제도

‘전부(田赋)’는 역사적으로 농지에 대해 징수하는 세금으로, ‘전(田)’은 토지세(地税), ‘부(赋)’는 군역(军役)이다. 춘추전국 시기 후기에 ‘세’와 ‘부’가 혼합되어 송대에 이르기까지 ‘전부(田赋)’라고 불렀다. 

그러다가 명 중엽 이후, 과거의 지세와 호세를 병합해 통일적으로 징수했고, 청 옹정(雍正) 시기에 이르러서 지정(地丁)을 통합해 상·하 양 시기로 나누어 징수했다.


민국은 청의 제도를 답습해 농지세(田赋)를 지정, 조량(漕粮), 조과(租课, 공공토지의 지대)의 세 종류로 구분했다. 지정에서 ‘지(地)’는 농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세금을 가리키고, ‘정(丁)’은 인구 비례에 의한 요역(徭役)을 가리키는데, 양자를 합병해서 징수했으므로 ‘지정’이라 불렀다. 

지정의 징수는 여름(음력 7월)과 가을(음력 11월~12월)로 나누어 징수했고, 전자를 ‘상망(上忙)’, 후자를 ‘하망(下忙)’이라 불렀다. 조량은 실물세(实物税)로, ‘조남(漕南)’이라고도 불렀다. 


수운(水运)으로 수도인 베이징으로 운반하는 것을 ‘조량’, 남쪽 지방에 남겨서 군대의 식량으로 공급하는 것을 ‘남미(南米)’라고 불렀다. 1917년부터 조량을 은량(银两)으로 바꿔 징수했으며, ‘저보금(抵补金)’이라 불렀다. 조과는 지정에 포함해 징수했다. 이때부터 농지세는 지정과 저보금 두 항목만 남았다. 


1932년(민국 21년)에는 농지과세제도를 개혁해, 지정은 ‘상기 농지세(上期田赋)’, 저보금은 ‘하기 농지세(下期田赋)’라고 개칭했다. 

1941년에는 전시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농지세를 중앙에 귀속시키고, 통일적으로 관리했다. 같은 해 6월에 국민정부는 제3차 전국재정회의를 개최해 전부의 화폐 징수를 실물 징수(实物徵收)로 바꾼다고 결정했다. 


1944년에 국민당 정부는 징구(徵购) 폐지를 선포하고, 징차(徵借)로 개정해 시행했다. 징차는 양고권(粮库券)만 발행하고, 양관(粮款)을 교부하지 않고, 이자를 계산하지 않았으며, 1948년부터 5년간 나누어 상환하거나, 양고권으로 당년도 농지세를 대신 납부했다. 


1945년 항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국민당 정부는 1년간 농지세 징수를 면제한다는 명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1946년에 다시 농지세를 징수해 지방에 귀속시켰고, 납부한 양식은 양식부문이 수매(收购)하되 대금은 국고(国库) 30%, 성고(省库) 20%, 현고(县库) 50%라는 3급 재정체제에 의해 지불한다고 발표했다.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후에 전부는 ‘농업세(农业税)’로 명칭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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