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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인성 Feb 07. 2024

사회주의 개조-토지개혁 투쟁

중국현대사(27)



1949년 10월에 출범한 중공 정권은 외부 세계의 봉쇄에 의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극도로 곤란한 경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정권을 공고히 하고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한 것이 정치, 경제 등 각 방면에서 추진한 ‘사회주의 개조운동’이었다.

이 ‘운동’이 농촌에서는 바로 ‘토지혁명투쟁’이었고, 그 목적은 홍색정권의 공고화를 위해서 지주계급 박멸과 지주와 부농의 재산을 강탈, 취득하는 것이었다.


‘토지개혁투쟁’ 시기에 중공이 향촌 농민들을 선동하여 지주와 부농, 향신에게 가한 폭력은 매우 잔인했다. 이와 관련된 기록과 기술은 중국 국내에 문장, 서적, 당안(檔案)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신해방구 토지개혁 및 공량(公粮) 징수에 관한 지시


1950년 2월 24일, 중공은 ‘신해방구 토지개혁 및 공량(公粮) 징수에 관한 지시’를 통과시켰다. 이어서 6월 28일에는 ‘토지개혁법’을 통과시키고 전국에서 ‘토지혁명투쟁’을 전면적으로 발동했다. 당시에 중공 중앙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시를 하달했다.


평화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식으로는 안 된다. 농민을 조직하고 투쟁을 통해서 토지를 탈취해야 하고 지주계급과 직접 면대면(面对面) 투쟁을 진행해야 한다.



공작소조의 임무

중공중앙은 수 개의 ‘공작소조(工作小組)’를 구성하고 전국 각지 농촌으로 지령을 하달했다.

공작소조가 농촌 현지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토지가 없는 빈농, 고농, 소작농들을 선동하는 것이었다. 특히, 농촌 내의 깡패, 건달들에게 완장을 달아주고 그들이 앞장서서 지주들을 공격하며 투쟁하도록 지시하고 부추겼다.


또 한편으로는 계급·사상·작풍(作風) 세 가지를 조사(三査), 분류, 정리했다.

중국 전국적으로 2000만여 명이 지주, 부농, 반혁명 악질분자로 분류되어 모자가 씌워졌다.

이들은 중공 통치하의 ‘신중국’에서 공민(公民)권리가 없는 ‘천민(贱民)’ 신분이 되었고, 특히, ‘패(霸)’로 분류된 지주 200만여 명은 대부분 죽음을 면치 못했다.


‘토지개혁투쟁’ 당시 사형 처분 비준 권한이 지구 1급 간부에게 있었다.

중공 당원 중에서 임명된 불과 20~30대의 젊은 구장(區長) 또는 구위원회 서기들이 자신이 담당한 지구 내 10만여 명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었다.

매일 구(区)와 향(乡)에서 각종 회의가 끝난 후 깊은 밤에 이들 젊은 서기(혹은 구장)들이 남포등 아래 앉아서 각 향에서 올라온 보고 자료를 근거로 다음 날 사형시킬 사람을 정하고 표시했다.

결정 권한은 구 1급 당 간부에게 있었지만 실제는 어느 향 간부가 누구를 죽여야 한다거나 심지어 어느 빈농 또는 고농이 개인적 원한으로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고 구위원회 서기에게 요청하면 대개 그대로 비준이 되었다.

한 사람의 인간인 지주의 생사를 결정하는 과정이나 절차와 관련한 기준 같은 것도 없었다.


모든 촌에서 중앙에서 할당한 처형 인원 비율 기준을 이행해야 했다. 심지어는, 어느 촌 안에 지주라 할 만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부농을 지주로 격상시키기도 했다.

부농조차 없을 경우에는 난쟁이 중에서 장군을 뽑듯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중농 한 사람을 지주로 격상시켜 처형한 경우도 있었다.

반동파의 기를 꺾기 위한 본보기로, 필히 할당받은 수만큼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당 중앙의 지령이었다.

‘군중투쟁대회’에서 지주에게 가한 행위는 처참하고 야만적이었다. 주먹, 발, 구두창, 곤봉, 가죽 채찍 등으로 폭행해 피부가 찢기고, 살이 터지고, 피를 토하고, 인대가 끊어지고, 뼈가 부러지고, 비명이 그치지 않았다.

대회장 단상에 꿇어앉은 지주가 강요된 죄상에 대해 전전긍긍하며 해명하려고 하면 단 아래에서 ‘적극분자’의 선창에 따라 귀청이 터질 듯한 비난과 구호 소리가 터지면서 지주의 음성은 묻혀버렸다.

‘인민의 적’이 감히 입을 열려고 하면 단상의 적극분자들이 주먹질과 발길질을 혹독하게 해댔다.

지주를 총살할 때는 뒤에서 총을 뒤통수에 위를 향해 대고 방아쇠를 당겼다.

총성이 울리면 선혈과 백색의 뇌수가 땅을 적시며 흘렀다. 목격자는 온몸이 전율하는 공포를 느끼며 며칠 동안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다.


토지혁명투쟁 후 전리품을 챙기는 상황은 어떠했을까?

지주의 주택과 토지 분배를 끝낸 후에는 죽거나 도주 또는 실종된 지주의 아내와 딸 등 여인들은 농회(農會) 간부들에게 불려 와서 그 마을의 장가들지 못한 남자들에게 재산처럼 재분배되기도 했다.

전시 상황과 다름없는 토지혁명투쟁 과정에서 만들어낸 적개심과 증오는 우량한 도덕 전통을 훼손했고 깊은 상처와 후유증을 남겼다.

문명과 예의를 중시해 온 중국의 전통 도덕관념이 극심하게 훼손된 것이다.

농촌 생산력에영향

농촌 생산력에도 영향을 끼쳤다. 지주와 부농 중에는 부지런하고 검소하고 경영 수완이 있어서 부농과 지주가 된 후 당시 농촌의 선진 생산력을 대표하고 지역사회에서 덕망 있는 인사들도 많았다.

그러나 이런 인사들 대다수가 토지혁명투쟁 광풍 속에 군중대회에 끌려 나가서 처형된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사람들의 능력은 천차만별이다. 다른 사람의 지휘를 받아야만 간단한 노동을 할 수 있다거나 독립적으로 생산활동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는 법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장 비옥한 토지를 분배해 주어도 자금, 농기구, 심지어 종자조차 구하지 못해 양식을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게으른 이들 중에는 술값과 노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분배받은 물건과 사유 농지마저 팔아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한편, 고난 많고 한이 깊은 적극분자나 농촌의 건달, 깡패, 좀도둑, 유랑민 등을 선두에 세우고 토지혁명투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향촌 지방 간부들의 자질 저하 문제도 빈발했다.

지주와 부농을 타도한 후에 이들 적극분자들이 줄줄이 공산당에 입당하고 ‘위원’, ‘주임’, ‘향장(鄕長)’, ‘촌장(村長)’ 등 벼락감투를 받으면서 득의양양하게 완장을 차고 으스대며 다녔다.


이들은 대부분 문화 수준이 낮았다. 대중 앞에서 보고나 연설할 때, “나는 대무식꾼이다. 아는 거라곤 소똥 여섯 광주리까지 셀 수 있을 뿐이다……”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떠벌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런 자들이 패거리 지어 위에는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아래는 억누르면서 허위과장 보고를 해대었고, 그 결과,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손실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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