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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빈한 Dec 31. 2021

[칼럼] 이른바 윤창호법 관련 교통사건을 마치며

[형사전문변호사]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위헌결정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경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법률규정에 대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최근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사고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고조됨에 따라, 법원수사기관도 음주운전에서 파생된 형사사건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일부규정(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하여 단순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경우 재범인 후범에 대하여 가중된 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서 부합하지 않으므로…』라고 설시하며, 도로교통법 중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하는 법률규정에 대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21. 11. 25.자 2019헌바446, 2020헌가17,2021헌바77(병합) 결정 참조).


  이른바 윤창호씨 사건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이에 따라 국회에서 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되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될 때부터,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는 법률규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견해는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의 최저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춘다거나, 피해의 정도에 따라 가해자에게 강력한 법정형을 예정하는 것과 별도로, 이른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을 2회 범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강력범죄 수준의 가중처벌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필자가 얼마 전 담당한 사건 중에서도 위 견해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이 있었다. 해당 의뢰인은 10년보다도 한참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의뢰인은 2021년 여름경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 사장과의 술자리 중 거래관계 유지를 빌미로 한 옆 주차장까지의 운전요구로 부득이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


  의뢰인은 이유를 막론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부분에 대하여는 변명의 여지가 지만,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거래처 사장조차도 의뢰인에게 무척 미안해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으로서는 10년보다도 훨씬 이전에 범해진 동종전력으로 인해 큰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 공판기일을 준비하던 중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경 도로교통법 일부규정에 대한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다. 에 따라 공판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의뢰인의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로 변경하였다. 


  필자는 형사재판 담당변호인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사항 중 『심판대상조항은 예컨대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과거 위반행위를 근거로 재범으로 분류되는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해서는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설시를 인용하며, 10년보다도 훨씬 이전에 일어난 의뢰인의 동종전력만으로 강력범죄의 준하는 재범으로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위헌설시와도 부합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해당 재판부에서는 선고기일에 의뢰인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수혜를 입었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하였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국민의 일반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결정에 따라 입법공백이 야기되고, 법원과 수사기관에도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한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일반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한다는 점을 언급하는 만큼, 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은 반복된 음주운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위 사안에서처럼 범행의 죄질이나 행위태양 및 피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경우에도 2회 이상 범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정형의 하한을 강력범죄 수준으로 지나치게 높게 예정한다면, 책임주의에 비추어 과도한 형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위헌결정에 따라 공판절차에서는 공소장변경절차가 필요할 것이고, 단순위헌결정에 따른 재심 청구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혼란이 야기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인한 강한 처벌을 규정한 이후로 우리 로펌에서도 도로교통과 관련된 법률상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법 위반자들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나 엄격한 제재를 촉구하는 은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다만, 교통사건의 경우 일반 국민의 생활전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우리 사회의 규범적 통합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형사법의 대원칙에 비추어 일반 국민의 법 감정 사이의 갈등관계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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