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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빈한 Jun 22. 2022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차 위헌결정에 관하여

- 헌법재판소 2022. 5. 26.자 2021헌가30 결정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는 2022. 5. 26.경 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자가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에 가중처벌 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법률규정(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하여 제2차 위헌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2022. 5. 26.자 2021헌가30 결정 참조). 이와 관련하여 언론매체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한 가중처벌의 효력이 모두 상실되었고, 반복된 음주운전도 감형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약 6개월 전인 2021. 11. 25.경 윤창호법 법률규정에 대하여 제1차 위헌결정을 내렸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44조제1 또는 2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제1차 위헌결정에서는 심판대상조문을 44조 제1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한정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다 보니 제2차 위헌결정에서는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합하여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 하는 경우에도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개별 사안에서는 차량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음주측정 거부사안은 단순 음주운전보다 그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제2차 위헌결정 사건에서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법률규정이 가중처벌의 요건이 되는 과거전력과 관련하여 아무런 시간적 또는 유형적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설시함으로써, 제1차 위헌결정과 동일한 논지로 제2차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법률규정에 대하여 두 번에 걸쳐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반복된 음주운전자들에 대하여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반복된 음주운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형사재판에서의 양형요소 중 음주운전을 2회 이상 범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죄질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강력범죄 수준의 가중처벌을 예정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비추어 과도한 형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그 죄질이나 행위태양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사상죄도 윤창호법 관련규정으로 여전히 효력이 있다. 무엇보다 법원과 수사기관의 경우 양형판단을 함에 있어 동종전력을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만으로 음주운전 재범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감형하는 경우는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필자가 수행한 사건 중에서는 30년 이상 운전기사로서 생업을 유지하였음에도 단 한 번의 음주사고로 인생에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경우도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재범이라 하더라도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처를 이끌어낸 경우도 있었다. 교통사건의 경우에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고경위·행위태양·과거전력·피해정도·피해회복 여부 등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수위를 정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시간적·유형적 제한을 두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강력범죄 수준을 법정형을 예정한다면 개별 사안에서 오히려 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크다. 더군다나 교통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이외에도 운전면허취소와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부과됨은 물론, 피해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교통관련 법제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차량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법적제재나 민사책임 등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에는 교통관련 사건들의 범위가 더욱 넓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제는 차량운전자가 경적을 과도하게 울렸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특수협박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차선을 무리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나면 보복운전 및 특수상해처벌받기도 다. 더구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차량에 살짝 부딪히기라도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른바 ‘민식이법’)에 의해 강력범죄 수준의 처벌을 받을 우려가 높다. 필자는 단 한 번의 교통사고로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을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어느 누구라도 한순간 방심하면 교통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만큼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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