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능력주의 2편

한국의 능력주의(박권일)을 읽고 난 뒤

by 구른다

- 한국의 능력주의 1편을 이전에 업로드 하였으나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여 2편도 업로드 하였습니다.

- 한국의 능력주의를 읽고 난 뒤 A4용지 10장 분량의 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아래글은 글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원본이 궁금하시다면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능력주의 폐해는 개인의 태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그런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다.

능력주의가 나쁜 근본적인 이유는 현존하는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왕을 기준으로 한 엄격한 신분제도 속 과거제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1. 과거제도는 신분제도를 혁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는가?

2. 과거제는 왕권을 강화하기 목적으로 실행되었는가? 


최초의 과거제도는 중국 수나라에서 시작되었다. 수나라를 거쳐, 당나라, 송나라까지 이르기까지 유교 경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나라의 관리를 선발하고자 하였다.

중국에서 시작된 과거제도는 고려시대 쌍기(雙冀)의 건의로 958년(광종 9) 시행되었다.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과거제도는 제도의 형식적, 절차적 완성을 이루었다. (조선시대의 과거제도는 형식적으로 고려시대의 과거제도보다 완성도가 높았다. 그 예시로 조선의 과거는 시험주기를 정기화, 비정기 시험의 도입 등이 있다.) 양난 이후 혼란스러운 조선 후기의 과거제도는 문제가 많았지만 조선 전기의 과거제도 보다 철저한 사전, 사후 노력을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적어도 ‘조선’이라는 사회에서 과거제도는 혈연, 정실주의를 지양하며,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따른 능력주의에 집중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제도는 양인(良人) 이상이라면 누구나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특징을 지녔지만 오역(五逆) · 오천(五賤) · 불충(不忠) · 불효(不孝), 그리고 향(鄕) · 소(所) · 부곡인(部曲人), 악공(樂工) · 잡류(雜類)와 같은 천류(賤類), 승려의 자식에게도 응시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후 완화)


오늘날의 공채 시험, 고시제도는 과거(過去)의 과거제도와 비슷한 유사 과거제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과거제도가 가진 근본적인 가치인 도덕적 성숙, 더 많은 신뢰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에 집중하지 않는다. 더불어 ‘시험을 치는 기술’에 대한 보상, 시험에 탈락한 모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것에 몰두하고 있다.


과거제도는 능력주의 요소, 개방 경쟁, 연공제적 성격을 지닌다.

(연공제(年功制)란? 근무연한에 따라 임금과 직급이 상승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과거제도와 현대 자본주의 결합으로 인해 – 과거제도의 기초적 성격 등의 신분제적 기제로 적용되었다. (일본은 한국, 중국과 달리 과거제도가 없었으나 1970년 ‘직능급제’가 도입 이전까지 연공제를 도입했다) 경제발전의 방향, 기업 조직의 유기성은 과거(過去)의 과거제도(科擧制度)적 성격을 그대로 복사하여 자연적 현상이 되기까지 우리 삶에 녹아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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