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의 이혼가사전담센터 선임 변호사 장성민입니다.
혹시 내 집 마련이 꿈이신가요?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부부의 형태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청약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위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부부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또한 이전에 비해 이혼이 조금 더 보편적 개념이 되면서 혼인신고를 미룬 뒤 살아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맺은 부부관계가 아니다보니 사실혼이혼을 하시는 분들의 염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부분에 대해 준비하였으니, 잠깐 시간 내어 읽어보신 뒤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인데 이혼을 하게 된 경우 쌍방이 합의가 된 사항이라면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부부 중 일방의 잘못으로 관계가 부당하게 파기 당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은 위자료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실혼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혼 관계에 대해 증명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 집에 거주했다고 해서 법정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단순 동거와 사실혼은 명백하게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을 개인이 증빙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부분으로 법조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동거와 사실혼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양측이 모두 혼인에 대한 의사가 동일하며 본인의 배우자가 상대방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적 신고만 하지 않은 것이지 실상은 법률혼 관계랑 똑같기 때문에 상대방의 가족행사 등에 참여하는 등 혼인 관계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률혼 관계와 동일하게 본인은 물론 가족, 친지, 주변 지인들로부터 부부라는 것이 인지된 관계가 사실혼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혼에서 부당파기가 되는 경우는 보통 배우자 일방이 외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외도 뿐 아니라 폭행이나 부당한 대우 등 법률혼 관계에서 이혼 사유가 되는 것들이 사실혼에서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냐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상간자가 상대방, 즉 본인의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혼인 관계 해소의 원인인 유책배우자에게도 위자료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위자료 지급을 피하기 위해서 유책배우자가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고 단순 동거였다며 혼인 관계를 부정하는 상황과,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인 것을 알지 못 했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유책배우자나 상간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만약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부당파기 당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보다 더 철저한 대응 방법을 수립하고 물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K씨와 H씨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10년간 연애를 한 뒤 결혼식을 올린 부부입니다. 오랜 기간의 연애로 결혼 이전에도 주변 지인들은 이들을 거의 부부처럼 대했다고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기에 두 사람은 결혼을 준비했으나 남편 K씨의 직장에서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을 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을 두 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았고, K씨의 인사 발령이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이 예상가지 않는 상황에서 아내 H씨의 직장을 관두고 K씨의 지역으로 옮기기엔 불안한 상황이었으므로 K씨와 H씨는 우선 주말부부로 산 뒤 나중에 집을 합치게 되면 혼인신고를 하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때까지는 주택청약을 꾸준히 들며 안정된 주거지를 얻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K씨는 서울에 있는 자신의 대학 동기에게서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내 H씨가 다른 남성과 함께 손을 잡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애정행각을 하고 있는 걸 목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K씨는 바로 서울로 향해 아내의 집으로 갔고, 그 앞에서 낯선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기다리자 H씨와 낯선 남성이 함께 손을 잡고 집에서 나와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걸 발견했는데요.
너무도 큰 배신감에 휩싸인 K씨는 아내에게 이를 추궁했고 아내는 머지않아 자신의 불륜행위를 시인했습니다. K씨는 사실혼 관계 해소를 위해 법조인을 찾았고, K씨의 법률대리인이 모든 사안을 꼼꼼히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었으며 H씨의 외도 정황도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유책배우자인 H씨에게 위자료 2,500만원과, 결혼식 비용 등으로 발생한 4,000만원에 대해 재산상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부당파기로 인해 발생한 사실혼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혼 관계에 대한 증명과 상대방의 유책에 대한 증명입니다. 모든 상황과 맥락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입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조금 더 원활한 사실혼이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