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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 받은 경우에 해야 할 것은?

장성민변호사.jpg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선임변호사 장성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의 이혼가사전담센터 선임 변호사 장성민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과거에 비해 혼인을 해소하는 부부가 늘어나기도 하였으며 사회적 시선 역시 많이 유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참지 않고 이혼을 결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혼을 하게 될 때 상호합의를 통하여 원만한 방법으로 하는 분들도 있으나, 소송을 통하여 법적 절차를 밟으시는 분도 많습니다. 만일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이혼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매우 황당하고 경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이혼소장을 받아 피고 입장이 되었을 때 해야 하는 행동에 대한 정보를 준비하였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운 이혼소송>


이혼에는 총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합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이 그 세 가지에 해당되는데요. 합의이혼과 조정이혼의 경우 양측이 혼인 해소 의사가 있고 그에 대해 상호 동의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이혼소송은 보통 한 쪽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재판상이혼사유에 부합하는 사유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데,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소장을 받은 경우 상대가 이야기하는 이혼사유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만일 허위사실이 기재되어있거나 과장된 경우, 혹은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인데 본인에게 유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에 대한 반박을 통해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아 소송을 기각시키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인데 오히려 자신에게 유책을 주장하는 경우인지, 이혼을 할 생각은 있지만 결정하지 못 한 사안이 많은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인이 가진 이혼에 대한 입장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 등을 다 검토하였다면 가장 먼저 취해야 하는 행동은 답변서 작성입니다.





<답변서 작성,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단계>


답변서는 이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였다면 그에 맞게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이혼소장을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시 상대방이 청구한 조건들을 모두 인용해줘야 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혹 이혼소장에 터무니없는 사항들이 적혀있다며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이신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게 될 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혼소장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거나 과장되어 적혀있는 경우, 이혼소송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도 답변서 작성은 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 별도의 감정적 대응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에 적혀있는 사항을 보고 분노와 당혹감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대방과 직접 대화를 나누게 되면 감정을 자제하지 못 해서 더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소장을 받자마자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소송을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시켜야 합니다.





<사례로 보는 이혼소송>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4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를 두 명 두고 있습니다. 남편 A씨의 여성 편력은 연애하던 시절부터 문제가 되었으나 아내 B씨는 결혼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믿고 결혼을 진행했다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A씨가 다른 여성과 외도를 저지르는 것을 목격하였고, B씨는 분노를 참지 못 하였으나 당시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그 스트레스와 감정 때문에 아이에게 영향이 갈까봐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 대신 절대 다시는 외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남편과 단단히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외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상간자가 한 명이 아니었다는데요. A씨가 미혼이라고 안 상태로 교제한 여성들도 있었지만 기혼자인 걸 알면서도 교제한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A씨가 교제한 여성 중 A씨가 기혼자인 것을 전혀 모른 상태였던 여성이 B씨의 존재를 알게 되고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A씨가 외도를 저지른 여성은 총 4명이었습니다.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여성이 모든 증거와 자료들을 B씨에게 넘겨주었고, B씨는 자신이 아는 상간녀만 5명인 A씨에게 깊이 분노했으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B씨가 자신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것을 눈치 챈 A씨가 먼저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났고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은 B씨의 게으른 가사노동으로 인한 불화라며 이혼을 제기한 것입니다. 유책배우자면서 오히려 소송을 건 것을 보고 분노한 B씨는 법조인을 찾아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조인은 A씨의 외도 정황과 이전에 B씨가 A씨의 외도를 한 번 용서해 준 상황 등을 참작해 충분히 이혼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B씨는 A씨와의 이혼을 원하고 있었기에 반소를 제기하여 A씨에게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가 먼저 제기한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고, B씨의 소송이 인용되어 A씨는 B씨에게 50%의 재산분할과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받았습니다.



상호 합의하에 이혼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요구받는 경우 혹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통해 이혼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그동안 함께 살아왔던 배우자에 대해 깊이 실망하고 분노하게 되는 일입니다. 제기된 소송에 대해 혼자 불안해하거나 분노하시지 말고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시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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