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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놓치면 안 될 정보는?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장성민변호사.jpg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선임 변호사 장성민


사실혼재산분할 놓치면 안 될 정보는?


이혼가사전담센터로서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때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시는 분도 꽤 계십니다. 마땅한 권리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이해와 권리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혼재산분할로 고민하시는 분께 도움이 되는 핵심 정보를 준비했으니 5분만 시간 내셔서 읽어보시고 현명한 대비로 억울하게 피해받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이는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부부관계로 인정받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법률혼에서 발생하는 각종 권리와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즉, 혼인신고를 한 부부 쌍방 사이에는 협조, 정조, 부양, 동거 의무가 있는데, 사실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도 똑같습니다.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자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맞게 나누어 청산하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하며, 사실혼 해소할 때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이 생깁니다.


이 청구권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있으므로 사실혼을 해소할 때 자신의 권리를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다만, 사실혼재산분할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사실혼 인정 여부, 사실혼재산분할의 대상 선정과 기여도 산정입니다. 사실혼 인정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상대방이 단순 혼전동거라고 주장할 경우 부부간의 생기는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재산분할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거죠.


사실혼관계가 성립하는 성립하는 경우는 부부의 합의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인정을 받았다면 자산을 받아야 하며, 재산분할 전략이 중요합니다.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은 당연히 분할대상이기 때문에 큰 다툼이 발생하지 않지만, 상대방 특유재산 포함 여부는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상대방 기여에 따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포함 시키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달라지므로 소송 전략을 통하여 상대 특유재산을 최대한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각 자산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여 분할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남편 김 씨와 아내 박 씨는 약 10년간 사실혼 상태였는데, 아내 박 씨는 김 씨가 전혀 소득 활동도 하지 않고 가사나 육아도 돕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김 씨는 묵묵부답이었고 오직 박 씨의 소득으로만 가정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다짐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김 씨는 그렇다면 자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면서 한 푼도 벌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받을 자산이 어디 있느냐며 아내 박 씨는 따졌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어느 정도 가사를 도왔기 때문에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억울했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한번 확인하여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여 당사를 방문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안을 듣고 분석한 후 아무리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가사 활동을 했다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혼인 기간이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혼인 전에 가져왔거나 증여나 상속 등으로 발생한 특유재산도 상대방에게 나눠줘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상대방이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 활동도 전혀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법리적으로 주장한다면 자산을 최소한으로 나눠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다시 한번 남편과 이야기를 해보고, 남편이 자산을 분할할 것을 요구하고 청구권을 행사한다면 당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입장을 고수하며, 적어도 40%는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내는 다시 당사를 방문하였고 사실혼재산분할 방어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가사를 담당했다고 주장하며 40%의 분할을 요구하였고, 당사는 여러 입증 자료를 통하여 남편의 주장은 거짓이며 가사나 소득 활동에 전혀 적극적이지 않았고 부양 및 협조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아내의 특유재산을 유지 및 증식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남편의 요구는 부당하고 분할대상 자산의 약 10%만 분할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사실혼이라도 법률혼처럼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으며, 관계를 해소할 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가사나 육아 활동을 하였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최대한 분할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받을 금액을 최대한 키우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략은 혼자서 준비하기에 쉽지 않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준비하시길 권하며, 사실혼재산분할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 상황에 필요한 맞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하시거나 카카오톡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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