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의 이혼가사전담센터 선임 변호사 장성민입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그에 맞는 법률에 기인하여 처벌을 받는 것이 우리 사회의 규칙입니다.
사회의 혼란을 막고 적법한 윤리의식을 부여하기 위함인데요.
어떤 사랑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바로 기혼자와의 사랑인데요.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상간녀위자료소송을 당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 하십니다.
소송을 당하게 된 경우라면 자신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교제한 상대방이 혼인한지 모른 상태로 교제를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조건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신에게 혼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겼다는 것에 대해 재판부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소송 기각을 위해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 경우로는 상대방이 기혼자인 것을 알고도 교제를 한 상황입니다. 실상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며, 이 경우엔 부정행위에 대해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위자료를 지급할 것이 두려워 무작정 부정행위를 부인할 경우 괘씸죄로 인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불륜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너무 과한 금액이라면 이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감액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복합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사례가 다릅니다. 자신의 경우에 어느 정도 감액이 될 수 있을지, 어느 부분에서 감액을 구해볼 수 있을지는 전문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또한 소장이 제기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행동으로는 답변서 제출입니다.
답변서란 소장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소장에 만일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거나 실제 사실보다 훨씬 과장되어 적혀있는 경우 답변서 단계에서부터 강하게 항의를 해야 합니다.
만일 대응할 가치를 못 느끼거나 두려움에 회피하고 싶어서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주장한 위자료가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판부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사항에 피고가 반박이 없다면 동의를 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필히 작성을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은 소장이 제출된 이후 30일로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또한 답변서 제출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위자료가 감액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효과적인 소송 진행을 위해 답변서 제출 전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보다 더 체계적인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실제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액 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C씨는 카페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어느 날 자신의 카페에 자주 방문하는 손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당 손님은 30대 남성의 J씨로, 훤칠하게 생긴 외모와 매너 있는 말투가 C씨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구애를 잘못 했다가는 단골손님을 놓쳐 J씨의 얼굴을 보지 못 하게 될 것이 두려워 어떠한 액션도 하지 못 했는데요. 그런 C씨의 마음을 안 것처럼 J씨가 먼저 C씨에게 다가갔습니다. C씨는 꿈만 같은 순간에 J씨의 마음을 바로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약 6개월 간 교제를 했습니다.
C씨는 자신의 이상형과도 같은 J씨와 평생을 함께 하고 싶어 결혼 얘기를 여러 번 꺼냈고, 그 때마다 J씨는 묘하게 회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J씨는 C씨에게 사실 자신은 기혼자라는 것을 밝혔는데요. 아내와는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소송 과정 중에 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C씨는 J씨와 연락을 끊고 생각할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 C씨에게 J씨는 끊임없이 찾아와 자신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했고, 결국 그에 흔들린 C씨는 J씨의 마음에 응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C씨는 J씨의 아내로부터 상간녀위자료소송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J씨가 가정으로 돌아간 것을 눈치 챈 C씨는 곧바로 법무법인을 찾아 법률적 대응을 취하였는데요. C씨의 법률대리인이 C씨의 진술을 토대로 증거를 검토해 본 결과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성립하기에 소송 기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J씨가 C씨에게 이혼소송 중이라고 이야기한 점, C씨가 그 소식을 듣고 관계를 종료시키려 한 점, 관계를 종료시키려는 C씨에게 J씨가 더 적극적으로 구애한 점, J씨와 J씨의 아내는 혼인 관계를 유지한 점 등을 기반으로 원고가 청구한 3,000만원의 위자료는 너무 과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C씨의 의견을 인용하여 C씨와 J씨의 부정행위는 인정되나 원고가 청구한 3,000만원의 위자료는 너무 과하므로 C씨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어설프게 대응했다가는 큰 금액의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곱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될 가능성도 큽니다. 원고가 회사에 신고하거나 주변인들에게 알릴까봐 두려운 경우, 혹은 위자료 금액이 너무 큰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