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미성년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혼인을 해소하면 친권 및 양육권 지정 문제는 주된 쟁점입니다. 물론 부부가 함께 협의하여 양쪽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정한다면 상관없지만, 쌍방 모두 아이와 함께 하길 원한다면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소송을 통하여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도 이혼소송 양육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상담을 오시는 많은 의뢰인도 배우자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친권 및 양육권 지정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을 얻고자 하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될 중요한 핵심 정보를 마련했으니 5분만 시간 내셔서 읽어보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라며, 내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의 지정 기준을 설명한 후 어떤 사전처분을 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자식에 대한 권리를 정하는 기준은 자식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즉 부와 모의 의사나 이익보다 아이의 관점에서 볼 때 누구에게 아이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따져보는 것인데요. 부모의 혼인 해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아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녀 복리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그중에서도 더 비중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식이 자라는 환경을 뜻하는 양육환경과 부모의 자식과의 관계인데요.
우선 자식과의 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는 부와 아이의 관계, 모와 아이의 관계의 친밀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친밀도란 정서적인 안정감에 중요한 요소이며, 아이의 생각과 마음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보듬어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부와 모의 헤어짐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이나 아픔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이는 그동안 얼마나 잘 교류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와 깊은 연관이 있으므로 나중에 말씀드릴 사전처분과도 연결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양육환경은 단어 그대로 성장하는 환경을 말하며 여기에는 주거,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어느 곳에서 자라날 때 자식의 행복과 이익에 더 유익할지 환경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를 하지만,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은 의무이기 때문인데요.
혼자서는 충당하기 어려운 생활비, 교육비 등을 상대방이 지급하는 것도 합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경제력이 약하다고 걱정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쉽게 포기하거나 나중에 경제력을 키워서 권리를 되찾겠다고 계획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혼소송 때 양육권을 지정받는 것보다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이 더 까다롭고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무적으로도 인정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현 양육자와 함께 지내는 것이 자녀 복리의 중대한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위의 기준을 토대로 볼 때 어떻게 해야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이는 임시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라는 사전처분을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이 청구의 뜻을 살펴보면, 이혼소송을 하는 동안에 자식에 대한 권리를 임시로 받아서 키우는 것이죠.
이혼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더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부와 모 중 누군가는 집을 나가 별거를 하므로, 이 기간에 와 함께 지내며 자녀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즉, 위에서 말씀드린 자녀와의 관계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양육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는데요. 아동 발단 단계를 고려할 때 친구들을 만들고 적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정서의 안정감과 발달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전처분을 통하여 재판부가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에 대한 본안심리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죠.
사례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남편 은 씨와 아내 간 씨는 미성년자녀 2명을 둔 부부입니다. 은 씨는 아내가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와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아내도 그게 좋겠다고 이야기하며 이혼 의사가 있다고 했지만 양육은 서로가 주장하며 치열한 대립이 있었는데요.
은 씨는 당사를 방문하여 위의 상황을 이야기했고 어떻게 하면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받을 수 있을지 문의했습니다. 우선 협의이혼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함과 동시에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을 받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다만, 자식의 나이가 어려서 모성의 보호가 필요한 점이 있고, 아내의 외도라는 유책성은 자식에 대한 권리 지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점도 설명하면서 소송 전략적인 방안이 중요합니다.
은 씨는 사건을 위임했고 당사는 소를 제기하면서 임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부와의 관계, 양육환경 등을 고려할 때 자녀 복리에 이익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신청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약 10개월 정도 소요되었고, 그동안 은 씨는 전심을 다하여 키웠으며 둘의 관계는 더 친밀해졌고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친구들도 많이 만들며 잘 적응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은 씨를 자녀에 대한 권리자로 지정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 상황에 필요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 연락처로 전화하시거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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