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부부는 일심동체입니다. 각자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서로 함께 평생을 지낼 것이라고 맹세하는 일을 거친 만큼 이혼은 쉽게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요. 어쨌든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기에 싸우고 다투는 일들은 있을 수 있어도 신뢰를 무너뜨려선 안 됩니다.
하지만 신뢰가 무너져서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아내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아내와 상간남에게 복수를 행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내와 이혼을 하기에는 현실적인 것들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한 번만 용서해주고 계속 살까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하지 않으면 아내에 대한 유책행위 책임은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을 순 없지만 상간남에게는 이혼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데요. 상간남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로 상간남소송입니다.
상간남소송의 승소 절차를 알아보기 전에 가장 유념해야 할 점으로는 피고, 즉 상간남과 직접적인 연락은 삼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직접적으로 연락을 한다 해서 좋게 마무리가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상해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대면을 하게 되면 폭행이나 폭언을 저지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물론 자신에게 뼈아픈 고통을 안겨주게 된 상간남에 대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십분 이해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폭행, 협박 등으로 신고 되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뿐 아니라 상간남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역시 줄어드는데요. 상간남에게 최대의 고통을 안겨주는 합법적 방법은 상간남소송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상간남소송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상간남과 아내 사이의 부정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두 번째는 상간남이 아내가 유부녀인 걸 알고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로는 두 사람이 다정하게 나눈 대화, 함께 찍은 사진, 숙박업소 출입 CCTV, 블랙박스 동영상, 공공장소에서 애정행각을 하고 있는 사진 등이 있습니다. 간통죄와는 다르게 반드시 육체관계를 증명해야 할 필요는 없으니 무리한 방식으로 채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상간남이 아내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역시 증명해야 합니다. 물론 상간남과 아내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함께 알고 지내온 사이라던가, 같은 직장을 다닌 경우, 겹치는 지인이 많은 경우, 결혼식에 왔던 경우 등 혼인 사실을 모르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이라면 철저한 입증 없이도 재판부가 상간남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두 사람이 어플 등의 공간에서 만났다면 혼인 여부를 몰랐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철저해야 합니다.
실제 상간남이 아내가 유부녀인 걸 몰랐다며 발뺌하는 경우도 있고, 아내가 상간남 편을 들어 자신이 속였다고 증언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정말 혼인 여부를 모르는 경우보단 알면서도 행한 경우가 훨씬 많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K씨와 P씨는 10년차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가 있습니다. 나이대가 비슷한 자녀들의 부모끼리 형성된 모임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그 모임에 가입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남자 L씨가 있었습니다. 아이들끼리도 친하게 지냈기에 K씨와 P씨는 L씨와 교류를 자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K씨는 아이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요. L씨와 P씨, 즉 아이의 엄마가 뽀뽀를 하는 걸 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는 대수롭지 않게 한 말이지만 남편 K씨는 심장이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는데요. 아내가 자는 틈을 타 아내의 핸드폰을 봤을 때 L씨와 연락한 부분이 싹 다 지워져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태여 연락을 지운 행위에 더더욱 의심을 가지게 된 K씨는 아내에게 해당 사실을 추궁하였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완강히 부정하다가 아이가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봤다고 얘기하자 결국 시인했습니다.
남편 K씨는 자신과도 친하게 지냈던 L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지만, 우선 상간남소송부터 진행하였습니다. K씨의 법률대리인이 사안을 전부 검토해봤을 때 L씨는 K씨와 P씨의 공통적인 지인이었으므로 혼인 여부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으며 실제로도 L씨는 K씨에 대해 자주 언급하며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또한 아내 P씨가 L씨의 집에 자주 왕래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증거가 아주 많았는데요. K씨의 법률대리인은 친하게 지낸 친구와 아내의 불륜으로 인한 K씨의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재판부는 이를 인용하여 L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단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보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것도 제대로 된 위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상간남에게 적법한 처벌을 내리고 상처받은 마음에 조금이라도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