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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위자료 소송 피고 대비 방법은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살면서 소송에 휘말릴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범죄는 당연할 것이고 민사적인 일 역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짐작하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사회적으로 크게 지탄을 받을 일이 자신에게 발생한다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육체적 관계 입증 안 돼도 성립 가능>


2015년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고 나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제도가 전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의 간통죄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육체적 관계를 가졌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만 했는데요. 이는 형사적 처벌을 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벌금형 최대 징역형이 선고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현재는 상간자소송을 통해서만 부정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이 되기 때문에 패소한다고 해서 신변상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큰 금액의 위자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처벌이 덜해진 만큼 성립 기준 역시 낮아졌는데요. 반드시 육체관계를 증명해야 했던 간통죄와는 달리 상간자소송의 경우에는 정서적, 관념적 부정행위만 인정되어도 혐의가 성립됩니다.


민법 제840조 1호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배우자로서 정조의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꼭 육체적인 결합이 이뤄져야만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민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연인이 하는 행위를 유부녀와 저질렀다면 상간남위자료 소송의 피고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 여성이 이와 같은 이유로 이혼을 진행하고 있다면 본인이 부담해야할 위자료는 더더욱 커집니다. 때문에 상간남위자료 소송을 당한 입장이라면 최대한 빨리 방어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인데요.




<상간남위자료 소송 기각이 가능한 경우>


상간남위자료 소송의 방어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소송 기각과 위자료 감액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송 기각을 원하시지만 이는 자신의 혐의점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한 결과입니다. 만일 교제한 여성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 했거나 교제 사실 자체가 없는 경우에만 기각의 결과가 가능합니다.


교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저 상대 여성과 친밀한 관계일 뿐이거나 상대 여성이 일방적으로 대시를 한 상황 등에 많이 발생합니다. 이를 보고 오해한 상대 여성의 남편이 상간남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애초에 부정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 기각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 여성과 교제한 건 사실이지만 교제 기간 동안 자신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혼인 여부를 전혀 알지 못 했다면 이를 증명하여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자신이 혼인 여부를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고, 원고 역시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으므로 법조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위자료 감액하는 방법>


하지만 위의 두 가지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위자료 지불은 불가피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분명한데도 마냥 부인하기만 한다면 재판부로부터 더 큰 금액의 위자료를 명받을 수 있는데요.


혐의를 인정하되 원고가 주장하는 사안보다는 실제 유책이 덜 하다는 것을 주장하여 위자료 감액을 노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고가 제기한 소장을 명확히 분석해야 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안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 상간남위자료 소송 피고 사례 알아보기>


남성 J씨는 수영강사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라 직장인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앳된 얼굴의 여성 신입회원 K씨는 수업에 매우 열성적이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외모에 J씨의 이상형과 가까웠기에 J씨는 남몰래 K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원들끼리 가진 술자리에서 J씨는 이러한 마음을 K씨에게 보이게 되고 K씨 역시 이에 응해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교제 기간이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K씨는 사실 자신이 남편과 이혼을 진행 중이라는 고백을 했는데요. K씨가 혼인한 사람인 줄 전혀 몰랐던 J씨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잠시 동안 K씨와의 연락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말을 믿고 다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K씨의 남편이 J씨에게 상간남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J씨는 아예 예상하지 못 한 것도 아니었기에 소송대리인과의 협력을 구하였는데요. J씨의 소송대리인은 K씨와 K씨 남편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단계였으며 두 사람은 별거를 하고 있었고, 혼인 관계 파탄은 K씨 남편의 폭행 때문에 이뤄졌으며 이혼소송의 막바지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에는 J씨가 K씨의 혼인 여부를 전혀 알지 못 했으며 J씨와 K씨의 교제가 K씨 부부의 혼인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배우자로서의 권리 침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논쟁점이 많았던 소송이라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다행히 J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J씨에게 제기된 상간남위자료 소송 기각을 명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식도 굉장히 안 좋은 소송이기도 하고 거액의 금액이 달린 문제인 만큼 철저한 대비를 통해 명예와 금전적인 문제를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 어렵게 느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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